강제집행 정지시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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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3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강제집행이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시겠지만 빨간 딱지, 차압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이외에 월급 차압도 생각나실텐데요.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국가의 강제권력을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부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사,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강제집행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겠지요.
이경우 집행을 취소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저희 광주민사변호사 명가가 상가임대차분쟁 중 임차인을 대리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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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전시 물건이 몇개 남아있었나봅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이를 빌미로 부동산인도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물건을 다 치우고, 열쇠도 전달했는데도강제집행을 통해 몇년치 월세분을 압류해갔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임대차분쟁은 임차인이 상당히 억울하셨을 사연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임차인으로서 피고의 건물에서 2년약정의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서 월차임을 연체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임대인)는 월차임 연체를 문제삼아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다른 분쟁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권리금 문제들이 얽혀있어 의뢰인도 순순히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건물에 남아있던 물건도 모두 치우고, 열쇠까지 전달하였는데도 임대인인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존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원고의 물건이 계속 남아있어서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못해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이 받아야 하는 요양급여에 몇년째 압류를 넣어 월세 상당액을 받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압류가 된 것이나 요양급여가 공제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3번째 압류가 들어오면서 이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강제집행정지 방법이 없는지 저희 광주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압류에 대해 청구이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렸고, 이사건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임차인이 물건을 치워버리지 않고 나갔더라도 통보하고 치우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고는 치우기보다는 압류를 택한거지요. 결국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에 물건 몇개 남겨두고 나왔다가 몇백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최초 판결이후 받아간 요양급여 2회 압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앞으로도 의뢰인이 억울하게 손해를 보게 된 압류금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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