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병에 걸려서 왔어요. 성병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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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3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몇일간 겨울치곤 따뜻한 날이 계속되더니 한파와 함께 눈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은 때론 보고 싶지 않은 모든걸 덮어주지요. 하지만, 눈이 녹으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 더러움도 발견하게 됩니다.
혼인생활도 이와 같은데요.
배우자들이 외도를 할 때의 특징 중 하나가 갑자기 잘해주는 거라지요.
아무래도 외도사실이 들킬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텐데요. 나에게 잘해주는 모습에 흐뭇해하던 어느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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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이상하게 자꾸 아픈거에요.
의뢰인은 전형적인 가정주부였습니다. 집에서 자녀 둘을 돌보고 있었고요.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야근이 잦았지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은 더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아이 둘을 혼자 케어해야만 하는 독박육아 상황에 많이 힘들었지만, 코로나로 힘들어 정리해고 되는 사람도 많다는데 남편이 야근을 하더라도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하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식기부분이 자꾸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불편하다로 시작되었던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병이 있나 생각이 들어 의뢰인은 출산후 다니지 않던 산부인과를 다시 방문하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병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의사에게 물어보니 사실상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는 성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함께 검사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몰래 전화를 하다가 급하게 끊는 모습도 여러번 봤었고요. 갑자기 뜬 카톡알림창에 모르는 여자 이름이 적혀있는 것도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화가난 의뢰인은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났느냐고 따져물었지만 남편은 만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내가 지금 성병에 걸렸다는데 이 병은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병이라고 하니, 그리 떳떳하면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였습니다.
발뺌을 하던 남편은 그제서야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여러번 만났음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아내는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끝까지 남편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아내는 광주이혼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성병 이혼사유됩니다.
하지만 단순 성병만으론 기각될 수 있는만큼
성병이 외도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입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병을 문제 삼아 민법 제840조 제6호를 들어 이혼소송 가능합니다만, 성병만으로 이혼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성병외에도 다른 이혼사유, 예를 들어 가정생활을 등한시하였다거나,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폭행이 있었다거나,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거나 해야 이혼소송이 기각될 확률이 적은데요.
의뢰인의 경우, 성병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까지 확인하게 되었고, 다행히 배우자가 이를 인정하는 것을 녹음을 해놓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광주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의뢰인께 '배우자의 성병 감염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며,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인데요. 배우자가 성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바로 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의 유책성이 인정될 경우, 이혼은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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