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 가만히 있으면 못받아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막상 이혼의 과정은 매우 길고 험난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거나, 조정을 통한다면 그나마 소요되는 가간이 짧지만 재판이혼을 하게 된다면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려야 이혼이 가능한데요.
막상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갖게 되고, 양육비 부분까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후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면서 자녀를 케어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전배우자가 꼬박꼬박 이를 지급한다면 경제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그나마 줄어들게 되지만, 사실 많은 비양육자들이 양육비 미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분명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의 신상이라도 온라인 상에 공개하여 지급을 촉구하는 배드파더스라는 싸이트까지 나오게 된 것이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일텐데요.
자녀의 양육비를 주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곤란한 일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매달 고정비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비용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매달 발생하는 고정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메꾸다 보면 결국 빠듯한 생활에 자녀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신경쓰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경우 그 비용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라도 쓰셔야 합니다.
죽어도 양육비 안주는 전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지급받는 방법
광주법률상담 명가가 알려드릴게요.
***
양육비 안주는 전배우자에게합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이용하기
만약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라면 상대방의 직장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인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이행을 청구해야 하며, 인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결국 양육비는 양육자의 계좌로 입금되게 되며,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우는 전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야 가능한 사항인 것인데요.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전배우자의 수입을 확인하기 쉽지 않지요.
이경우라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가정법원에 인용될 경우,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이행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따르지 않을 경우 비양육자는과태료 또는30일 이하의 감치를 받게 됩니다. 감치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나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전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는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 신청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며, 집행문을 받아 비양육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강제방법을 통할 경우, 압박을 느낀 양육자들은 결국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내 상황에 맞는 방법에 대해서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양육비 이행법은 2020년 6월 9일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1년 후인 2021년 6월 10일부터는 더욱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 양육이 힘드신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 광주법률상담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비대면 상담(전화상담, 스카이프 또는 보이스톡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 (N예약)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