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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복수할 때 이것 절대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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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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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내일부터 최강한파가 몰려온다더니 정말로 연말을 맞이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춥다는 표현은 단순히 날씨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추운 날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동안은 따뜻한 느낌이 가득했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행복한 기분이 드는건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는 마음이 춥고 시렸을텐데요. 

사랑이 뭐라고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여러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설레임, 행복, 즐거움을 느꼈지만 또 그사람으로 인해 분노, 슬픔, 증오 등 여러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바로 남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금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상간녀복수할때 이것 절대 하지 마라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

많은 의뢰인들이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시고 이혼상담이나 상간녀소송 상담을 하시지요.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고, 만약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지 않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상간녀, 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 진행을 원하시는데요.


이미 분노는 참을 수 없을정도고.
철저한 응징을 하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한 경우, 정말 머리카락이 쭈볏 서고, 피가 솟구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노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치밀어 오르고, 배우자나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철저한 복수를 하길 원하게 되지요. 내가 받은 이 고통과 슬픔, 평화롭던 우리 가족을 깨뜨렸다는 분노 등이 함께 섞이게 됩니다.

생각같아선 상간녀, 상간남의 직장이라도 찾아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뺨이라도 세게 내리치고 싶고 간통죄로 고소라도 하고 싶어지는데요.

예전같은 경우 가장 통쾌한 법의 심판은 형사처벌에 속하는 간통죄였습니다.
다만 간통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 이혼소송 또한 제기하거나 이혼을 했어야 하는 단점은 있었지요. 즉, 이혼소송을 취하할 경우 고소취소가 되어 상간자에 대한 고소도 함께 취하되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복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기에 결국 간통죄는 폐지된 것이고, 지금 형태의 상간녀소송이 자리잡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실텐데요.
단순히 위자료만 받는 건 뭔가 성에 차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복수 좀 하려다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복수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정리해드립니다.

"마음같아선 친구들과 함께 상간녀에게 찾아가 뺨을 때리고 싶습니다."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간녀소송을 진행해놓은 상태라면, 상간녀가 폭행을 문제삼아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할텐데요. 욱해서 폭력을 휘둘렀다가 결국은 마음고생만 심하게 하게 됩니다.

욱해서 폭력을 휘둘렀던 경우 대부분 상간녀소송 고소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다보니  복수도 못하고 입안에 쓴맛만 남게 되지요.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간녀복수를 위한 확실한 간통증거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둠의 경로로 불법흥신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많이 계셨지요. 조심하세요. 이또한 사생활침해죄가 적용되어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법으로 취득한 경로다 보니 증거로 인정이 안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포함된 녹음은 괜찮지만, 제3자간의 통화내용 등을 녹음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되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는 메세지를 보내서 말려죽이고(?) 싶어요.."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오히려 이런 메세지는 문제가 되어 상간녀소송 고소취하 조건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세요.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성관계)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를 이성으로 여기고 연인관계로 나아갔거나, 혼인관계를 알면서도 유부남, 유부녀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다양하게 수집이 가능합니다. 
카톡 내용이라던가, 이메일, 카톡 프로필 사진,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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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면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가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인지 검토는 물론, 광주상간녀소송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상간녀소송 혼자서 힘들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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