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현명하게 작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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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서 형제, 자매들이 얼굴을 붉히게 되는 씁쓸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나마 재산분할과 관련된 망인의 유언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언이 없었던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속분할은 크게 지정 · 협의 · 법원으로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상속의 내용이 정해진 것이 지정분할이라면, 상속재산, 즉 유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는 것을 협의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을 통해 분할하는 방식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진행되게 되는데요. 공동상속인 중 분할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정법원에 그 분할에 대한 내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는 경우, 또는 유언을 했더라도 효력이 없을 경우에는 대체로 협의분할과 법원 분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재산에 따른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유산의 계승 권한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으로 고인의 자녀와 손자녀입니다. 2 순위는 직계존속으로 고인의 부무와 외조부모가 해당되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이 해당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를 통해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이 과정을 순탄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뭘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른 분할 사항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하는데요. 피상속인 권리가 상속인들에게 위임되는 것을 확인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자가 받게 될 재산의 내용과 수치 등을 명확하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서 작성시 포함될 내용은?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협의서에는 피상속인의 인정사항과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분할방법과 이를 협의 날짜가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상속인들의 인감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인감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공동상속인들이 각각 한부씩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작성에 있어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서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협의서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걸리거나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최초 작성 시부터 상속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일반인이 알기엔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이미 분쟁이 일어난 경우라면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서 진위여부가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증을 받은 것으로 서류의 효력을 강화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문제를 접한 상황이라면 상속변호사의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좀 더 공정하고 현명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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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할지 잘 모르겠고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거나, 가족간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상속변호사 명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상속문제는 좀 더 복잡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방문 상담 또는 비대면상담(전화 or 스카이프 or 보이스톡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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