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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씨 상속재산분할로 보는 상속 기여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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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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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몇일 전 가수 고 구하라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있었는데요.
고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그녀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구하라씨의 친모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던 부모의 상속 기여분이 인정되어 해당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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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 1순위가 바로 직계 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가수 고 구하라씨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녀가 남긴 재산은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 즉 부모가 각각 반반씩 상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녀의 친모도 혈육이라는 이유로 50%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친모가 그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여년 전 친부와 이혼한 뒤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살아왔었기에 상속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나 우리 민법에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문제가 된것인데요. 이를 바꾸기 위해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의 상속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구하라법까지 상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않은채 이사건의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아버지의 상속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 인정하여 5:5가 아닌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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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다 하더라도 기여분을 인정해오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결과는 상속에 있어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에 비해 동거,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인정해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처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간의 동거나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 행위를 그녀의 아버지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부의 판결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만큼 아버지가 구씨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녀를 공동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구씨의 아버지가 12년동안 상대방의 도움없이 혼자 양육한 점을 인정하였고, 부부사이의 부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제1차 부양의무 또는 생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 바, 기여분 제도를 통해 장기간 홀로 자녀를 양육한 아버지의 법적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상대방은 약 12년동안 자녀를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그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만큼 아버지가 자녀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과 현재 과거양육비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족들의 상속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구하라법이 통과할 경우 자녀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인 사안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판결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한 부모의 기여분이 인정되어,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구하라씨 상속재산분할소송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부모 중 일방이 이혼후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자녀를 양육해온 부모가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유산 상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는 연금도 못받게 하자는 취지의 공무원구하라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자 중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양육책임 이행 심사를 통해 향후 유족급여(유족보상금,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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