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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양육권 포기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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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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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하다보면 많은 ~카더라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전업주부는 재산분할 못받는다 하더라...

상속받은건 재산분할 못받는다 하더라...등등 정말 많은 말들을 듣게 되는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런데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못받는다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못받을까요?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외도를 저지르는 등 이혼에 책임이 있으니 당연히 자녀를 키울 권리도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유책사유를 자녀를 사랑하는 척도로 보면 안되지요..

비록 외도를 저지르긴 했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만큼은 배우자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더 잘 키울 수도 있고요.

유책배우자라 해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다는 내용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양육, 친권과 관련하여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라고 양육권 포기하실건가요?

 

 

만약 이 질문에 바로 "아니요. 포기할 수 없어요."라고 대답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권 지정에 판단기준이 되는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나이나 애착관계, 양육환경 등 여러사안들을 대비함으로써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자녀는 양육하고 싶은데,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자녀 양육이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조양육자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면, 배우자보다 자녀를 잘 키우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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