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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빚 갚으라며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한 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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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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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살다보면 내 잘못이 아님에도 주변에 친구나 형제, 친지 등으로 인해 억울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서 잘 풀면 좋겠지만 대화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이야기가 안될 경우 결국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최근 가수 비와 김태희도 그 아버지의 빚투 사건으로 소송까지 갔었다고 하죠. 연예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승소사례도 가족의 일에 휘말려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어느날 한 남자분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웃과의 분쟁으로 고민이 많으신 상황이었는데요. 이야기를 해보니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웃이 의뢰인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상황이었고, 소장을 받고 고민하시다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이랬습니다.
의뢰인(피고)에게는 동생이 한명 있었습니다. 동생(피고)은 의뢰인의 일터에 공사할 부분이 있어 잠시 도와주러 온 상황이었는데요.

때마침 건축공사가 필요하던 의뢰인의 이웃인 원고가  의뢰인의 동생을 알게 되었고, 동생이 공사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공사대금을 8000만원으로 하는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선지급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동생은 공사에 필요한 공사자재 등을 공급해달라고 하며 1700여만원 상당의 자재를 외상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일간 공사를 하던 동생이 공사를 하다 중단하고 잠적해버린 건데요. 형은 동생이 원고의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다가 동생이 도망간 이후에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의 동생이기 때문에 공사를 맡겼고, 의뢰인이 공사를 할때 참여했기 때문에 동생이 잠적한 상황에서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인 6400여만원 중 4500만원 및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저희 의뢰인인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사실이었는데요.

의뢰인(피고)이 원고가 동생의 일로 따지자 도의적으로 사과와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하였다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청구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동생이 신용불량자라 형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다 보니, 해당 공사금액을 형 계좌로 받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같이 일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사와 관련하여 형이 한번도 관여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동생을 찾지 못하더라도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사대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이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대금에 대한 책임은 동생에게 있으며, 형은 책임이 없음이 인정되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의뢰인(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피고)과의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생의 잘못으로 인해 형이 공사대금을 변제할 뻔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명가 변호사들의 활약으로 소송의 기각을 이끌어낸 승소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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