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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외국인 이혼소송과 F6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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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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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많은 외국인 신부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오래 보진 않았지만 다정다감해보이는 남편과 한국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결혼초청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머나먼 타국에서의 삶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했지만 생각과 다른 환경에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말, 행동..하지만 가장 힘든것은 시부모의 구박이나 배우자의 폭력일 텐데요. 

실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아내들을 보면 시부모와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오죽하면 다문화고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올까요.. 만약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한국인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상황일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혼후에도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데요.

모국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은 경우도 있고, 생활비를 벌어 모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좀더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키우기 위해서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녀는 한국인 남편과 살지만 근처에서라도 자녀를 계속 보고싶어서 한국에 살고 싶어하기도 하는데요. 


배우자가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여 협의이혼을 하였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이혼의 경우는 이혼과 비자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F6 비자 (정확히 이야기하면 F6-1비자)는 더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흔히 F6비자라 불리는 F6-1비자가 바로 결혼이민 비자이기 때문인데요. F6-1비자는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아내의 경우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자녀를 두고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경우 F6비자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F6-1비자를 F6-2비자로 변경하여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F6-2비자는 양육비자입니다. 한국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혼인단절 사유를 입증하고, 자녀양육을 위해 한국에 머물러야 함을 입증하면 되는데요.


아이는 없지만 이혼후에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아이가 없지만 한국에서 머무르고 싶다면 F6-1비자를 F6-3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데요.

F6-3비자는 혼인단절 비자입니다. 자신이 아닌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주요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F6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판결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이 적혀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다보니 광주 외국인 이혼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국제이혼을 진행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광주 외국인 이혼 사건들은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주로 취급하는 사건들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한국사람이 아니지만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가지게 된 외국인 엄마, 비록 상황때문에 자녀를 직접 키우진 못하지만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이 이혼에 대부분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받고 비자를 받아 한국에 남을 수 있게 된 외국인 엄마 등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소송을 해서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인정받아야만 이혼 이후에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만큼 국제이혼소송을 위해 광주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국제이혼소송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많은 외국인 아내들의 이혼을 도와드렸습니다. 어려워마시고 직접 상담해보세요. 
외국인 이혼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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