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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취소를 원한 양부의 친양자파양소송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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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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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서울에서는 올겨울 첫눈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광주는 아침 저녁으론 춥지만 그래도 오후에는 온도가 영상 10도까지 올라가는 만큼 눈소식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어린시절 눈소식이 있으면 기대감에 마음도 행복해졌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한파로, 경기한파로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도 머리아프고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계실텐데요. 어린시절 눈소식처럼 광주 순천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여러분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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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순천변호사가 오늘 알려드릴 승소사례는 친양자입양취소, 친양자 파양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재혼후 배우자의 자녀들을 친양자로 자녀들을 입양했다가 이혼한 후에 파양신청을 한 사례인데요.

 

비록 양부이긴 하나 십여년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던 자녀들이 아버지의 파양신청으로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자신의 성과 본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양부의 성과 본으로 살아온 자녀들에게 그 성과 본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간 그 성과 본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은 물론, 이후로의 삶도 빼앗아가는 느낌일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이 부정되는 느낌을 겪게 되고,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와 함께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실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하였다가 상황이 바뀌면 파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아무리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한번 책임지기로 한 이상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는 없지만 말입니다.

 

배우자 자녀들의 입양과 파양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고 배우자 전혼의 자녀이니, 배우자와도 헤어지면 남인 마당에 그 자녀들을 계속 거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쪽만의 입장일 수 있지요. 우리법은 이에 대해 친양자제도를 두어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란 양자를 자신의 친생자처럼 인정한다는 제도입니다. 친양자입양제도는 단순 입양과 달리 양자임에도 친자처럼 가족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변경해버리는 강력한 제도로서 입양결정을 할 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애초에 친양자로 입양할때부터 혼인 후 1년 경과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던 것은, 친양자를 들일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양친의 친양자에 대한 학대유기행위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건의 경우에도 원고측 변호인은 피고들이 원고를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고 안부전화도 하지 않고, 방문도 하지 않는 등 연락을 단절하고 원고를 유기하였기에 이는 패륜행위에 해당된다며 피고들의 파양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박심미 변호사는 원고측 주장은 친양자입양취소를 위한 억측이며, 원고측이 제시한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피고들의 어머니와 원고가 이혼하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것은 있으나, 이 부분이 민법 제908조의 5 제1항 2호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피고들의 패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양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기각판결(피고측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변호사의 강력한 주장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하마터면 아버지와 자신의 인생을 잃을 뻔했던 자녀들의 관계를 지켜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법정 파양사유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혼을 하고 성인이 되어 같이 살지 않지도 않고(같이 살 이유도 없지만),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파양을 하면 자녀들의 성과 본이 다시 변경되기 때문에 여러 법률관계 변동을 다시 가져오게 되므로 파양을 쉽게 인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어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반대로 자녀의 패륜행위, 혹은 양친의 학대나 유기등으로 인해 친양자파양이 반드시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파양가능성이 있는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승소가능성을 이야기해보시고 소송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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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순천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가사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명가로 전화하여 상담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물론 비대면상담(전화상담 또는 보이스톡상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