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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구공판,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뜻과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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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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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법률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법률용어는 바로 구공판인데요. 구공판이라는 말이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생소한 단어지요.

아마도 추운 날씨에 생각나는 '구공탄'이라는 말때문에 익숙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단어지요...(발음은 살짝 비슷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그리 접할 기회가 없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바로 구공판 뜻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공판 뜻은?

구공판 뜻이 많이 궁금하셨을텐데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게 되는데요.
구공판이란 결국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식적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공판을 받았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만약 벌금형이 예상되는 범죄였을 경우, 불구속상태에서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약식처분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입장에서 구공판을 받았다면, 최소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겠죠.


 


불구속구공판과 구속구공판의 차이

불구속구공판과 구속구공판 뜻도 궁금하실텐데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구속구공판이며,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구속구공판입니다.

만약 불구속구공판된 상태라면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구속구공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후 재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구공판인 상황이라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므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상담을 받는데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치소 내에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변호사접견신청을 하여 접견변호사를 선임한 후 사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치소에서 변호사접견을 할 경우, 일반인접견과는 달리 대화녹음이 되지 않아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불구속구공판이라 하여 구속구공판보다 처벌이 약하진 않습니다.

도주할 위험 등이 낮아 구속을 하지 않은 것 뿐이지 판결결과 징역형이 내려진다면 바로 법정에서 구속되기도 하는 만큼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구공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이후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검사의 판단 하에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공판처분을 하게 되면, 이후 피의자는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정한 기일(몇월 몇일 몇시)에 출석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나 보석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후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입장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법률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특히 사건의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형사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법률용어 하나하나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 사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형사변호사들이 있는법률사무소로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어려워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로 연락주시면, 접견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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