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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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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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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연말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라진지 오래지만, 올해는 더더욱 연말연시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다 보니 크리스마스나 연말을 즐기지도, 기대감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건데요.
확진자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빠르게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더라도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래봅니다.

오늘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알려드릴 법률정보는 돈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많이 들어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못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줘라라는 말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돈도 못받고, 결국 인간관계도 잃게 될 것을 우려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돈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평소에 말을 하지만 생각만큼 이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나 지인, 가족이 어려움을 표현하면서 급한 상황이라 잠깐만 빌렸다가 금방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매몰차게 안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정작 돈을 빌려준 후 받으려 하면 빌려준 사람만 곤란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금방 빌려준다고 하던 사람도 결국은 약속된 날짜가 되면, 여전히 상황이 어려운데 조금만 있으면 상황이 풀린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날까지 기다려보지만, 결국은 또 날짜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차례 얘기할 수록 사이만 안좋아지고, 오히려 빌려간 사람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론 이렇게 해서 대여금을 받지 못해 대여금소송까지 가게 되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대여금, 즉 빌려준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채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집행권원, 즉 집행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아래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소송에 대한 판결문인데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판결문은 

1.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에게 얼마~(빌린 돈) 및 이에 대하여 ~일 부터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와 같은 판결문의 형태가 됩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무자는 판결문에 판시된 날짜대로 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판시된 날짜까지 제대로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러방법을 써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래도 보고, 돈을 갚으라고 압박도 해보았을텐데요. 여러방법을 써서 돈을 갚으라고 해보았지만 결국 채무자가 이러한 채권자의 추심을 위한 노력에도 꿈쩍하지 않았기에 결국 법대로 하여 대여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까지 해가며 대여금을 받으려고 하는 만큼, 승소하거나 최소한 이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셔야 할 것인데요.

승소하려면 대여금에 대한 증거를  다방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긴 하지만, 차용증까지 써달라고 하기 애매한 경우일 수도 있고, 만나서 돈을 직접 전달하기 보다는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통해서 돈을 송금한 것이다 보니 차용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장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에 돈 거래내역이 있다는 것이 돈을 빌려준 것임을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것이다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국 대여금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즉 이를 위해서는 분명 돈을 빌려준 것이고, 상대방이 그냥 준것이 아닌 아닌 대여금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갚겠다고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당시에 주고 받았던 문자, 카톡 내용이라던가, 통화 녹음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기로 했음에도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대여금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차분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며,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광주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어 대여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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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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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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