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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부모의 빚)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받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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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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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얼마전 삼성전자의 故 이건희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상속받게 될 금액이 얼마일 것인지를 두고 떠들썩 했습니다. 아무래도 재벌가의 상속문제이다 보니 더 이슈화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실제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상속'이라는 것은 평범한 우리들도 일생에 한번 이상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가장 익숙한 것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부모님의 사망을 통해 상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래도 부모의 유산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예전에는 부모 재산이 자기 꺼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부모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번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물려주시면 감사히 받겠지만요.

그런데 만약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유산이 아닌 빚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될 경우 빚 또한 상속되게 되기 때문인데요.

결국 채무에 대한 책임도 상속받은 자녀가 지게 되는 거지요.


광주상속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기셨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빚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부모님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많은지, 소극재산이 많은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적극재산이라 함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이라 함은 채무를 말하는데요.만약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다고 한다면 결국 부모의 채무만을 떠안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을 받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님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부모님의 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란 말그대로 한정하여 승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받은 적극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3. 부모님 빚을 모르고 상속했는데, 알고보니 채무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채무가 많은 것을 모르고 상속했는데, 채권자들이 이후 이쪽저쪽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채무금액이 너무 많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채권자들은 이미 상속을  승인한 경우이니 방법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부모님 빚을 제가 상속포기를 하려 하는데, 제 자녀들에게까지 빚이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부모님의 빚이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넘어가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본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 자녀들까지 함께 상속포기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하여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빚을 떠안지 않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부모님의 채무 상속으로 인한 문제로

고민에 빠진 의뢰인을 도와드립니다.

상속문제는 누구나 한번 겪어야 하는 일이지만, 평생 한두번 정도 겪게 되는 일이다 보니 법률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일반인들의 경우, 부모님의 사망을 접하게 되면서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두고 곤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에 추가로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다가 결국 문제를 확인하지 못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것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단순승인을 한 상황이지만 상속 후 채무 발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거나,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자녀들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갔다가 정작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상황일 경우 가능한 빨리 광주상속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법률문제는 변호사에게 :)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상속관련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하여 직접 상담하는 것은 물론, 비대면 상담(전화상담이나 보이스톡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경우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062-227-7223) 상담예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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