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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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3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고위공직자나, 금융인, 사업가 등 업무상 비위에 관련한 소식을 접합니다.
실제 어떤 시의 공무원이 수년간 공금을 빼돌려 왔다는 뉴스나, 고객이 맡긴 금액을 은행원이 챙겼다는 뉴스, 고위공직자가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접하셨을 겁니다.
과연 위의 사례를 비춰본다면 이들은 업무상 횡령일까요. 단순 횡령일까요?
그리고 어떤 처벌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일반적인 횡령과 업무상횡령을 놓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횡령과 업무상횡령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남의 재산을 불법으로 차지한다는 맥락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이 둘은 처벌 수위부터 다릅니다.
먼저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의거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뜻하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두 가지 비교 사례를 보아도 법원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횡령보다 ‘업무상 저지르는 횡령’의 형벌의 비중을 더 크게 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과 업무상 횡령은 처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득을 취했다는 점으로 혐의를 입었다면 단순히 업무상인지 횡령인지 가늠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 죄는 타인의 재물을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가 있는 여부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중요해 성립요건을 살펴봐야 하죠. 쉽게 말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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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서무를 담당하는 A씨는 업무추진비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아파트 입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A씨가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회식비와 간식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아파트 입대위측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입대위측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그럴수록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실상 업무통장에는 식당과 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 결제한 흔적만 있고 영수증 처리조차 되지 않아 업무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입대위는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업무상 과실을 빙자한 허위 주장이라며 A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A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여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밝혀낸다면 무고함을 어느 정도 벗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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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선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증거수집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의 무고함을 밝혀줄 만한 증거가 무엇인지 일반인으로서는 찾기 어렵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법적 자문을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받는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무고함도 밝혀내기 수월할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더라도 형사변호사를 만난다면 억울함을 벗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법 전문변호사를 만나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텐데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로, 업무상횡령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 및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좋은결과를 이끌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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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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