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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나와 자녀를 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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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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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누구나 아는 국민 원로여배우가 한 티비프로그램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던 50여년의 생활을 회고하였는데요. 남편이 겉으로는 웃고 선해보여서 착한사람으로 보이지만, 화나면 물불을 안가리는 성격이라 신혼때 재떨이를 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도 폈지만 다 알면서 모른척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저 인내하며 가정을 지켰다고 합니다.

​50여년의 결혼생활을 그렇게 견뎠다고 하는데 사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이러한 입장이라면 수십년간 참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며 참기엔 
앞으로의 시간은 너무 길기에..

이제는 주변에서 쉽게 이혼가정을 찾아볼 수 있을만큼 이혼이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혼을 쉽게 결심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혼후의 삶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에 이혼결정이 쉽지 않은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중에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가정폭력을 가하는 사람이라도 자녀들에게 아빠나 엄마가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들은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길 원치 않습니다.
네이버 지식인등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에게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이혼을 하셨으면 좋겠다며 가정폭력이혼 방법을 문의합니다. 

​자녀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때리는 부모라도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오류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집안 환경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나는 절대 가정폭력을 행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이라 한다면, 그렇게 결심한 자녀중에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가하는 행동은 부정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자녀가 더 피해를 받기 전에, 가정폭력이혼을 결심하세요.

​가정폭력은 민법에 적혀있는 분명한 재판상 유책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책사유이므로, 이혼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진 못했지만 119를 불렀다거나 폭행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갔다면 이에 대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등이 증거로 인용될 수 있으며, 자녀가 부모의 폭력에 대해 진술하는 것도 증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발성에 그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수년간, 길게는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을 위한 증거확보 방법 등 이혼을 위한 준비과정을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 확보 및
이혼후의 삶을 위한 재산분할 준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한 경우,아무래도 자녀의 친권, 양육권 확보가 큰 고민이겠지요.

많은 분들이 자녀는 폭력에 노출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하길 원하실텐데요. 이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양육할 때 자녀의 복리가 더 나아짐을 적극 주장하여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이혼후 경제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자녀가 어린경우 자녀에게 본인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광주법률상담을 할 경우, 자녀의 친권, 양육권 확보는 물론, 이혼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분할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므로 현명한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과 법률노하우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이 현명한 이혼을 하실 수 있도록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꼼꼼히 이혼절차를 설명해드리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법률상담, 다른 곳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과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며, 

상세한 상담은 직접 방문 혹은 비대면 상담(전화나 보이스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방문 전 미리 상담예약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법률사무소 명가로 전화주시거나 062-227-7223
네이버 예약으로 간편하게 예약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검색 후 법률사무소 명가 지도 하단에 N예약 클릭)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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