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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은 공사대금 소멸시효전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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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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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입김이 나올만큼 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때일 수록 추운 날씨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공사대금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모든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편안한 집이나 시설 같은 공간일 것입니다. 집이나 시설 등의 공간에서 우리는 안락함과 편리함을 느끼니 말입니다. 이런 집이나 시설, 공간은 모두 공사를 통해 완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 건물 공사, 인테리어 공사, 각종 시설 공사 등 우리주변에는 다양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정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당연히 대금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이유로 도급인들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인건비와 자재값 등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같이 일이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실제 오더도 얼마 없다보니 이러한 공사대금지불거절이 기업의 존패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였음에도 공사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공사대금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전
반드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할 것

우선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밖에 되지 않기에 업체만 믿고 기다리거나, 우물쭈물하다가는 공사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전 필요한 조치 확인

우선은 소송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요.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서, 상대방을 압박하여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가능하면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데요. 흔히 공사계약서만으로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도급인측에서 처음에 약정한 것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공사가 지연되어서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금지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고받았던 견적서나 계약서,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구두상 서로 주고받았던 말들에 대한 녹음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러한 증거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가 재판에서 얼마나 인용될지는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기 힘든데요.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가 재판에서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해놓지 않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등에 대한 조치를 미리 해두셔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직접 하기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전처분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나 ,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혼자 진행이 어려운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는 만큼,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경험과 소송사례가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공사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공사대금소송 승소한 사례들은 물론, 실내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한 인테리어 회사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승소한 사례 등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소송사례

인테리어 공사 후 공사대금을 8500만원 받지 못하였다가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승소사례

공사가 문제가 없었음에도 공사대금지급을 거부한 아파트 입대위에 소송하여 1억 1600만원 및 지연손해금 2200만원 지급판결받은 승소사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던 수급인으로부터 59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사례

도급인이 선행공사를 미리 완료하지 않아 공사가 늦어진 상황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대금지급을 미루던 피고에게 39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사례


승소사례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하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업체가 말을 바꾸어 하자나 지연상황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에, 미지급된 공사채권이 있다면 막연히 대금을 받기만을 기다리며 스트레스 받으시기 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당연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주공사대금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이르기 전에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지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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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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