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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아내의 외도), 남자라 해서 상처를 덜받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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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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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 사회는 결혼한 후에도 남편이 아내보다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외도를 저지르는 성별의 비율이 어느 한쪽이 많다 하더라도 이 비율이 배우자 외도로 인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실 남편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지요. 바로 믿었던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계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애정의 정도인데요.
엄마라 하여 무조건 아빠보다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고 자녀를 볼 날만을 기다려 왔었다는 고유정사건의 전남편 이야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요.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해 설명하느라 이 사건을 예로 들었으나, 이혼에 대해 포스팅하기에 앞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례인데요.
자녀들을 사랑한 아빠이자, 불륜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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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아내는 결혼한 뒤 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혼인기간중 술을 마시고 귀가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부부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술로 인한 늦은 귀가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있음에도 아내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혼남성과 따로 만나기도 하였는데요. 이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아내에게 이부분을 따지며 화를 내자, 아내는 집을 나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크게 상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주 싸우던 아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전까지 부부로서의 신뢰는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혼인때 했던 서약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슴은 찢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라도
가정을 유지하려 하였지만..

하지만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이미 3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해야 겠다는 결심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아내를 달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고, 아내도 정리하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그후로도 계속 본인의 의사를 번복하다 가출을 하였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이들은 놔두고  그 남성에게 가버렸는데요.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어린 아이들은 엄마를 잃게 되었지요. 

​아내가 가출한 후 별거가 지속되면서 결국 의뢰인은 남은 자녀들을 지키고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아내는 물론, 아내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남성을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에 관한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자녀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빠로서 아이3명을 직접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머니 등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 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라 변호사로서도 안타깝고 마음이 쓰이던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들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후 따로 만나 불륜을 저지르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에 민법 제840조 제1호, 6호에 의한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별거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원고인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피고인 아내는 일부 양육비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원고의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확보 및 피고에게는 장래 양육비 자녀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피고인 아내는 2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이며, 피고 상간남은 아내와 공동하여 2,400만원 중 1,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그리고 사건본인들(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인 아내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만월을 지급하며,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3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아내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안정된 직장이 아닌지라 초기에 청구하였던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지 않고, 월 30만원의 양육비 지급결정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의 재산정도, 직업 및 소득, 자녀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비양육자의 소득이 작을 경우는 적게 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게 자녀들의 나이가 적을 경우, 아빠보다는 엄마가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배우자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혼위자료는 물론, 자녀에 대한 양육의사를 확실히 보여준 것을 재판부에 인정받아 아빠가 자녀 양육권확보는 물론, 과거 양육비까지 받게 된 승소사례인지라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기에,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자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빠의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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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사건처럼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고민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이혼전문변호사라 해서 이혼만을 권유하지는 않는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의뢰인의 결심에 따라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데요. 이혼위자료는 어느정도의 금액이 될지는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지요.

이혼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변호사와의 상세한 상담을 하다보면, 앞으로 결혼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결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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