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변호사 배우자와 감정이 상했을 경우 조정이혼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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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1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함께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좋은 일도 있지요.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언행으로 마음이 상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집이란 함께 사는 공간이기에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년간, 많게는 수십년간 함께 한 배우자라도 마음이 돌아서면 보기도 싫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갈등이 깊어질 경우, 이혼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서로 별거를 하게 되는데요.
별거를 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거나, 안좋은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이혼할 수 있나요?
실제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또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바로 협의이혼은 대리 출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서로 재판이혼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이혼 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었거나,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바로 하루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인데요. 재판이혼의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그 이상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의 얼굴을 마주하기 싫을 경우, 조정이혼을 통해 배우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전 포스팅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연예인 중 송혜교, 송중기 커플이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였죠. 조정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이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판이혼에 비해 훨씬 신속하게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이혼승소사례도 바로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한 이혼승소사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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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을 통해 배우자 얼굴을 보지 않고 이혼에 성공한 이혼승소사례
원고인 남편분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이혼을 의뢰하셨습니다. 상담시 남편분이 저희에게 물어보셨던 것도 바로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이혼이 가능한가요?"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미 수십년간 함께 살았던 부부였지만 이미 오래전 서로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고, 앙금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부부는 자녀들이 있어 바로 이혼을 진행하진 못하고 수년간 별거를 하며 각자 생활하였는데요. 이제 아이들도 장성하였고,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별거기간동안 아내가 더 많은 재산을 형성한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부부가 공동생활로 형성한 재산이 아닐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별거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재산에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남편분이 욕심을 내었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편분은 아내의 재산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고 각자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이었고, 하루빨리 이혼을 하기만을 바라는 상황이셨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물론, 아내도 협의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거든요.그러다보니 협의이혼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이혼을 위해 법정에 나오고 싶어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위해 서로 만나는 것조차 원하지 않을 정도였지요.
이에 이혼을 위해 양쪽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저희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변호사가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1회의 재판도 열리지 않았고,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이혼에 성공하였습니다.
실제 화해권고결정 판결문에도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에 관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 확정일자 기준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가 판시되었습니다.
실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다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며, 이는 재판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으로 서로가 불편한 얼굴을 마주하며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싸우고 싶지도 않은 분들이나, 사전합의를 하여 굳이 재판까지 가고 싶지 않은 분들, 이혼에 오랜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고 하루라도 이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이혼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1. 법률대리인끼리 직접 의견을 조율하므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된다.
2. 이혼시 직접 출석하여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이혼이 가능하다.
3. 이혼 숙려기간(아이가 없을 경우 1개월, 아이가 있을 경우 3개월)이나 이혼소송기간(6개월~1년)이 없어 빨리 이혼이 가능하다.
4. 협의이혼이 아니므로 이혼에 대해 잘 아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조율이 가능하여 이혼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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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누구나 처음 접하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혼자서 진행할 경우,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또 오랜 기간 설전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현명한 이혼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깔끔한 마무리를 하기 원한다면 조정이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지금 상담해보세요. 다양한 경험과 법률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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