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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통사고 형사합의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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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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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아파트나 골목을 보면 주차할 곳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가구당 2~3명의 가족이 살고 있는데 한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0년 9월 전국 자동차등록대수는 2,422만대라고 하니, 5명 중 2명 이상은 운전을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빈번하게 보는 것도 당연할 수 밖에 없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주변을 살피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다가 앞차와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끼어든 차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갑자기 끼어든 킥보드나 자전거,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요.


교통사고, 잘못하지 않아도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큰 중상해사건일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것인데요. 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가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 시행 2020.5.5) 

즉,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

그런데 위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대부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시지만, 가끔 종합보험에 가입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료를 조금 아껴보려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결국 형사처벌 될 수 있는겁니다.

물론 이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경우라면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잘 될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그외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나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해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1. 신호 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성 침범

3. 과속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4.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처벌되는데 
교통사고 형사합의하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 경우 양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반영되어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만 내면 상대방이 합의해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피해자측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상해나 가족의 사망까지 맡게 된 상황인만큼 절대 교통사고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할 만한 행동을 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측을 섣부르게 직접 만나 대응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여 피해자측과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재판이 시작될때까지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할까 두려워 피해자와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고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합의를 원치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기에 교통사고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얻는다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보다 감정적인 부분을 줄인 상태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가 될 경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만약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망사건이나 12대 중과실로 인해 구속될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라면, 형사재판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불구속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며, 재판부에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교통사고 및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형사변호사입니다.

사고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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