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변호사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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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운전면허가 있음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특례법을 모르는 이유가 이 법이 주로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특례법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객자동차를 몰거나, 화물자동차를 모는 경우, 그리고 회사에서 영업직에 있는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처벌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의 죄를 범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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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A씨는 야간에 운전을 하며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A씨가 운전하는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사고지점 부근 중앙선에는 차량진입방지봉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A씨는 이곳에서 사람이 나올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의견은 달랐는데요. 검찰은 중앙에 차량진입방지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으므로 A씨가 충분히 보행자가 나올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에 상가나 편의점 등이 있는 점을 볼때 인적이 드문곳이라거나 보행자의 존재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인데 A씨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져버렸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다행히 A씨는 사건초기에 광주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광주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의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야간이며 피해자는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제동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적극주장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를 받게 될 경우, A씨와 같이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황한 상황에서 그래도 무죄가 입증되겠지 하는 마음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형사처벌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이르는 만큼 사건의 초기에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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