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광주변호사가 말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될 경우 대처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7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어느정도 자라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데리고 있고 싶은 것은 모든 엄마들의 바램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나, 갓태어난 둘째가 있는 경우, 그외에 아픈 가족이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나, 엄마의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아이를 하루종일 데리고 있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여의치 않는 상황일 경우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데요.

 

 

 

 

부모만큼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어린이집을 골라서 보냈는데, 내맘과는 달리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인다거나, 다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아동학대란 아이를 신체적, 성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유기,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맞거나 팔이 비틀린 경우, 밀쳐진 경우 뿐만 아니라, 필요이상의 혼이 나며 학대를 당한 경우, 어린 아이를 혼자 고립시켜놓고 오랜시간 방치하여 정신적인 학대를 가한 경우 등이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만약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1. cctv 피해영상 확보

우선 어린 아이의 경우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말이 트이지 않은 4살 이하의 아이들의 경우 말로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cctv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아이의 피해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cctv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공개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사고가 의심될 경우 열람서나 의사소견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원장이 10일 이내에 열람가능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 원장이 cctv 공개를 거부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이 진행되기 전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cctv를 확보해두면, 향후 다른 영상이 녹화되면서 기존 영상이 삭제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보전신청을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있었던 경우, 어린이집 원장도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간혹 일부 원장들이 해당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상처에 대한 사진, 진단서, 의사 소견서 확보

간혹 cctv 자체가 고장나 녹화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영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아이의 상처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서 이에 대한 진단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보기에도 학대의 정황임이 보인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아이의 진술 및 피해아동들이나 주변 아이들의 진술, 피해사실 확보

아이의 진술이나 주변에 동일하게 피해아동들이 있을 경우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상, 민사상 법적절차 진행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가해교사는 물론 사용주인 원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교사나 원장이 아동학대를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진행하여 마무리할 수 있으나, 만약 가해교사나 원장이 충분히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소송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다만 합의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만큼, 부모선에서 가해교사나 원장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다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아이를 사랑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감하여 드리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드리며,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전화 및 네이버 예약으로 상담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062-227-7223
네이버 예약: 네이버에서 법률사무소 명가 검색-> 법률사무소 명가 지도 우측 하단 N예약 클릭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law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