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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사실혼 기준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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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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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생활하며 양가에 모든 도리는 하고 살았는데 막상 헤어지려 하니 상대가 우리는 법률혼이 아니니 재산분할 해줄 수 없다 우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여러 이유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때처럼 확실하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받기가 쉽지 않아 헤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맙니다.

분명 수년간 함께 살아왔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는 물론, 배우자의 자녀들에게도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로서 집안 경조사에까지 참여해왔는데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법적으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아왔을 경우 재산분할 형성에 기여도 입증이 어려워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못해주네 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으로 인해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분명 가능합니다.

비록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법은 사실혼 또한 보호하고 있으며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발생하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헤어지게 될 경우에도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혼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상황이 사실혼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동거와 사실혼은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사실혼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기준

사실혼이란 양측 모두 혼인을 하겠다는 혼인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실제 부부생활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함께 살아왔으며,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정되어 온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더라도 함께 살며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양육하며 엄마로 불려왔다거나,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 아내로 소개하며 살아왔다거나, 사실혼 배우자 가족 경조사 등에 며느리나 사위로서 참여해왔다면 사실혼 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결혼식에 혼주로서 참석한 것도 물론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막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부부싸움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부부의 경우, 사실혼 기준에 따라 실제 혼인생활을 함께 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혼 이혼 재산분할을 할 경우보다 사실혼 해소는 사실혼 재산분할을 위해 사실혼 기준에 따라 사실혼 입증을 먼저 해야 하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로 살아온 경우 그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사실혼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변호사들로서 많은 분들의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분쟁에 적극 조력하여 의뢰인들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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