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 쓰기 전에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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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2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살다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기사건은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다양한 사기사건 유형
* 중고거래사기 : 조금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 중고거래 싸이트나 중고거래 어플에서 중고제품을 구매하려 하거나, 상품권을 거래하기로 하였는데 돈만 받고 주기로 한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사기): 이자를 줄테니 금방 쓰고 갚겠다는 말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취업사기: 일을 시켜놓고, 계좌, 신분증 등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보니 피해자명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하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범죄에 악용한 경우
* 동업사기: 동업을 하자고 하며 자신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처럼 하고는 실제로는 다른 일방을 착각하게 만들어 비용을 더 지출하게 만들고는 자신은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나 돈을 편취하여 도망간 경우
다양한 상황속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목표는 한가지일 것입니다.
사기를 저지른 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액을 돌려받기를 바랄텐데요.
그렇다 보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위해 사기죄 고소장을 쓰는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 적합할지 우선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함이며, 민사소송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어느 소송을 진행할지를 우선 생각해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가해자가 돌려줄 돈도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갚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을 통해 사기죄 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피해 상황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47조)
또한 자신이 받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즉,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자신의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손해를 일으켰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처벌이 되지 않는것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빌려놓고는 갚으려는 생각은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음에도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다른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빚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갚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고, 갚으려는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금방 갚을 것처럼 이야기해서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사기죄 고소장을 직접 쓰시는 경우가 있을텐데 위의 상황같이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무혐의나 무죄가 성립되어 이후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인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처벌을 원한다면 사기죄 고소장을 쓰려는 사건 초기부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문변호사란 일정기간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소송건수를 충족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을 충족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로 인정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소송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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