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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혼판결시 연금분할 판결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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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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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소송 잘하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이혼시 배우자가 내던 공무원연금분할이 가능함을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했다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생존기간동안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2126926043


본인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공무원 연금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배우자였던 자가 내왔던 공무원 연금분할은 가능합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또한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에 의해 납부가 가능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금을 언제부터 수령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실제 내 나이가 아직 30대, 40대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럼 지금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으려고 수십년을 기다려야 하는건가 하실겁니다.

네. 안타깝게도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시점이 지금이고, 공무원인 배우자의 나이와 자신의 나이가 30대, 40대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배우자였던 자와 내가 공무원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금개시연도에 따른 공무원연금 수령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개시연도에 따른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2016년~2021년 : 60세
2022년~2023년: 61세
2024년~2026년: 62세
2027년~2029년: 63세
2030년~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겁니다. 

바로 이혼 판결시 연금 분할에 대한 것도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바로 공무원 연금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는 것입니다. 

분명 이혼때 연금까지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판결을 하였는데 공무원 연금공단에 바로 지불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 공무원 연금분할 수령 나이에 도달했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나온 분할 비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공무원 연금분할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최근에 이혼 판결시 연금 분할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금 분할을 받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이 규정한 연금수급연령에 이르러야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8두35155 판결) 

광주이혼소송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실제 56세 이혼시 법원으로부터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로 1/2씩 나눈다는 판결을 받았던 아내가 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하였는데요.

공무원 연금공단이 아내가 수급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분할연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분명 법원으로부터 공무원연금 분할 판결을 받았기에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해당된다며 왜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냐고 항의하며 이에 대해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란 공무원 연금법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혼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즉, 아내는 이혼하며 연금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인데요. 

1심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연금수급연령과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게 되면 뚜렷한 근거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해 만든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판시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 판결시 연금 분할과 관련된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러야 공무원 분할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못했다면 공무원 연금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바로 분할연금을 받지는 못하므로 공무원 연금법이 정한 연금수급연령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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