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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광주성범죄피해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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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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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뉴스는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쓰인 것은 최근 일이긴 하지만, 해당 성범죄는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었는데요. 이는 누군가 특정한 사람만 당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일전에도 남성 사진작가 두명이 메신저를 통해 직접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주고받고, 란제리 모델에 지원한 여성에게 사진을 보내보라고 하고 받은 사진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해당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기도 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분명히 피해자가 잘못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사건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본인이 특정되고, 신상이 공개될까봐 걱정을 하는 것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가만히 있다가는 나의 신체가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이 토렌트나 불법 포르노 사이트 등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용기를 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신고를 하고, 소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통신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나 의사에 반한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경우나 처음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이후 촬영대상자가 원치 않음에도 반포하였을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반포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형사사건이므로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변호인을 선임하시면 소송에 있어 많은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범죄, 형사소송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로서,  피해자가 경찰, 검사, 변호사 등에게 여러번 피해사실을 증언할 때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의 담당자들이 같은 동성이 아닐 때 피해자들은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과 남성변호사로 구성된 광주성범죄피해자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털어놓을 때 느끼는 그 심적 부담감,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피해자의 고소대리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진술시에도 동행하여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대리변호인이 피해자를 위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며, 재판에 유력하게 쓰일 수 있는 법적 증거 및 자료를 준비하고, 전과정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하기 때문에 성범죄사건 소송 진행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양형을 낮추기 위해 합의금 지급을 위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대하지 않고,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만나게 된다는 심적인 부담감을 덜 수 있음은 물론 법률전문가를 통한다면 합리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성범죄피해자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상담은 물론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상황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명가로 직접 전화주시거나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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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피해자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하고 많은 승소사례와 법률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명가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당하기 전 일상으로 의뢰인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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