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광주의료소송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명확한 입증을 통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8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식하지도 않으면서도 익숙하게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인데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병원을 숱하게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이라는 존재를 대부분 큰 불편함이나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병원비나 진료비가 외국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의사나 간호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상처나 질병이 생겼을 때 이를 치료해주는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알고 보니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더이상 병원의 의사, 간호사는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제대로 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여 내 몸에 상해,장애, 후유증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가족이 사망했다면 의료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오늘 광주의료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시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


 


의사나 간호사,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료인이라고 하는데요.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의료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란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나, 여러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설명의무위반란 의사가 사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한 의료행위의 설명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



즉, 의료인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기존에는 문제가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료인은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하는 구제방법도 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의료소송을 통해 과실을 입증하여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병원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료소송도 일반소송과 비슷한 승소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인 시위를 하시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과실 명확하게 입증하려면


 

의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환자가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합니다. 즉, 이말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 전에는 환자에게는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으며, 상식적인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진에게 사고의 경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 본인과 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진료기록부란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한 후 진료내역이나 처치내역 등을 적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나 보호자는 기록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 의사가 기록한 진료기록, 간호기록, 결과지 등의 의무 기록부를 요청하여 확보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를 거부하는 병원도 있을텐데요. 명백한 의료법 제21조 위반임을 알리고, 의무 기록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진료기록부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게 되며, 간혹 병원측에서 이러한 진료기록부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기에 가능한 빨리 해당 자료를 요청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병원에서 이를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CCTV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CCTV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운하며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소송은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소송이 아닙니다. 


즉, 소송을 위해서는 해당 피해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거가 있다고 하여 모든 의료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과실행위와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진행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의료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 및 조치에 대해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법리적 검토는 물론, 소송시 환자측 변호사로서 의료과실의 증거 수집 및 이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당한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상담예약은 네이버예약으로도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명가 검색후 네이버 예약 클릭),


전화로도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