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공무원 연금분할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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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가정에서 이혼시 가장 핫이슈가 되는 공무원 연금 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시 부부는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군인이라면 군인연금에 대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분할 연금 또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보니 이혼 재산분할시 이를 나누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는 물론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각 연금마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혼시 공무원 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이므로 공무원 연금 분할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배우자와 이혼하고,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서, ③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했다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이 높다보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십년 후 분할연금 청구시기를 놓쳐 연금분할청구권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분할연금 선청구도 하고 있지만,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연금수령개시연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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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연은 실제 이번에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을 신청하신 의뢰인의 이야기인데요.
35년간 공무원인 남편을 뒷바라지해왔지만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30년) 수십년간 아내를 무시하고, 외도를 저질러온 남편이 퇴직후에도 계속적으로 아내를 무시, 멸시하여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아내분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남편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니 그래도 참고 살라고 하였지만, 아내분은 이제 모든 상황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꿈꾸셨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자신이 뼈빠지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고, 아내는 결혼생활내내 밖에 나가서 일한적이 없으니 재산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재산은 많은 가정이 그렇듯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실제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던 아내분은 재산분할도 못받을 것 같아 걱정도 되는데다, 공무원연금법에 배우자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나와있는데 본인의 나이가 61세다 보니 이혼하면 65세까지 4년간 연금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지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혼할 경우 당장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 경제적인 상황때문에 이혼까지 주저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두가지를 중점으로 설명드렸는데요.
1. 우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정주부로서 혼인기간동안 밖에서 별도의 소득활동을 한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가사활동 또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실제 혼인기간이 30년 이상될 경우,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2. 그리고 이혼시 공무원 연금 분할에 관련하여 아내분은 지금 수급연령이 65세가 되어야 공무원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히사는데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이상이라면 공무원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연금개시연도에 따른 수급개시연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2021년은 60세,2022년~2023년은 61세, 2024년~2026년은 62세, 2027년~2029년은 63세, 2030년~2032년은 64세, 2033년 이후는 65세로 수급개시연령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남편이 재산분할에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현재 나이가 61세로 공무원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수급개시연령을 충족하므로 공무원 연금 분할까지 가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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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무원 연금 분할 및 재산분할, 혼자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혼자 하려고 하면 막상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일구며 재산형성에 기여해왔던 만큼, 이혼시 당연히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이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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