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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혼시 친양자 입양했던 배우자 자녀 파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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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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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재혼이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혼이혼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혼이혼도 다른 이혼과 동일하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 부분이 주로 쟁점이 되지요. 만약 재혼후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도 협의해야 할 대상일테고요.

참고로 전혼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미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부분은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혼이혼에서는 재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입양을 한 자녀에 대해서만 친권과 양육권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전혼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한 경우라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친양자제도를 통해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주로 아이의 나이가 어리고 친부나 친모와 법적 관계 종료를 원할 경우, 아이가 재혼한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원할 경우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아이와 양부모가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법적인 내 아이로 만드는 것인 것 만큼 그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부부가 혼인한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며, 아이의 친생부모가 동의해야 하고, 아이가 미성년자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어렵게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는 것은 아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이겠다는 큰 결심을 한 것일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제도의 단점은 재혼이혼을 하게 될 때 나타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양부/양모의 입장에서는>
물론 재혼시 배우자와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내 아이처럼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친양자 입양하였던 것이지만,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재혼이혼을 하게 되면 결국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굳이 내 아이로 그대로 두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실상 당연히 드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보이긴 하지만, 재혼했을 때나 내 아이지, 재혼후 이혼한 마당에 배우자 전혼 자녀를 법률상 내 아이로 남겨두고 싶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혼할 때나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릴 때, 배우자의 전혼 자녀였던 아이의 파양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의 어머니가 양부와 헤어진 마당에 양부의 성을 쓰는 것도 원치 않을텐데요.

어머니의 이혼으로 양부와의 사이가 단절된 상황에 친부가 아닌 양부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자녀가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이혼한다 해서 이혼시 당연히 친양자 파양이 될까요?
광주변호사상담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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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이 이혼을 한다 해서 이혼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당연히 파양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친양자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친양자입양 자체가 양자를 친자식과 동일하게 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자식이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남이 되지 않듯이 친양자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파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파양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즉,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는 쉽게 입양하고 파양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아이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친양자 파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항목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해쳤을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참고로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양자 파양에 대해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규정 및 둘중 하나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가능하다는 규정인데, 이는 일반 파양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친양자 파양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파양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파양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양소송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파양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위의 사유로 인해 친양자 파양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부모가 말소되고, 친양자는 본래의 성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재혼이혼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라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위의 사유로 인해 친양자 파양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광주변호사상담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세요. 

광주변호사상담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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