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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몰카범 처벌, 피해자고소대리 법률사무소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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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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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화장실이나 회사 탈의실 등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공영방송사의 공채출신 개그맨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방송사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설치하였다가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개그맨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은 물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받았다고 합니다.


TV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사건은 사실 실제로도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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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대 이상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만큼, 핸드폰을 이용한 몰카 촬영도 많은데요. 눈에 띄게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쉽게 촬영이 가능해진 상황으로 인해 몰카범들이 지하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찍거나, 지하철에서 술에 취하거나, 잠에 빠진 틈을 타 핸드폰으로 가슴이나 치마를 입은 모습 등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가장 편해야 할 화장실에서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게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내 집이라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아파트나 주택 같은 자신의 집에서도 몰래카메라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에 의한 몰래카메라 촬영외에도 애인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함께 잠자리를 갖는 장면등을 몰래 찍어두었다가 헤어지려 할 때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카메라 촬영을 당했다면 몰카범 처벌을 위해 촬영자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사건이 성범죄이다 보니 촬영을 당한 피해자는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촬영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이라도 받으면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몰카범 신고 후,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사실에 진술을 해야 하므로 이런저런 걱정이 생기게 되고, 게다가 조사를 하는 담당자들이 동성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면 진술조차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게 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굳이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알려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카메라 촬영을 당한 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있을 경우, 결국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데요. 몰카를 촬영한 뒤, 촬영장면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이나 토렌트에 올리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몰래카메라 촬영을 당했다면 반드시 이를 알게 된 사건 초기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몰카범 처벌을 통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삭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올해 성폭력특례법의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강화된 몰카범 처벌 규정에 대해 법률사무소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했거나, 또는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초범이 아니고 재범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분 외에도 판사의 결정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이란 형벌 이외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대안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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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몰카범 처벌, 막연히 신고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묵과할 경우 오히려 2차, 3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 고소대리가 가능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로, 많이 놀랐을 피해자의 상황을 대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드리며, 피해자의 상황 및 형사처벌에 필요한 다방면의 자료 취합을 도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 가해자와 합의가 진행될 경우에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드리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중 업무를 위해 상체를 숙인 상황에서 몰카범으로부터 불법카메라 촬영을 당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을 통해 몰카범을 처벌한 사례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형사소송사례는 명가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law
 

어려워마시고, 몰카범 처벌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세요.
현재 네이버 예약으로도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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