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률자문 필요하다면 기업자문변호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아직 가을인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갑자기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환절기 질환에 걸릴 수 있는 만큼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에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진 못하지만 회사가 운영되는 동안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다양한 법률문제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대로 대응방향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향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한데요. 법률사무소 명가가 정리해드립니다.
***
계약서 관련: 계약서 분쟁 발생시 및 계약서 작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BtoB의 경우, 특히 업체 대 업체간의 거래이다 보니 NDA, MOU부터 시작해서 많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계약서부분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내부에 제대로 이를 검토할 만한 인력이 없는데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무팀이 없다보니 대부분 영업부나 관리부서의 선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양식이다 보니 별생각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에야 문제가 없지만,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명한 계약서의 문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지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협의한 후, 구두계약의 효력만을 믿고 일을 진행하였다가 이후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한 사례로 A중소기업은 경기 악화로 기존사업의 매출이 급감하자,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고 수십억을 들여 공장설립을 결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기업의 대표로부터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아 공동으로 C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공동경영에 관해 제대로 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A중소기업 대표는, B기업 대표가 회사 운영은 A중소기업 대표에게 일임할테니, 자신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지분을 2% 더 갖게 해달라는 말에 동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C회사에 각각의 공동대표를 선임하였는데요. 공장설립 이후, B기업대표가 A중소기업의 대표가 기업운영의 투명성이 없어보인다며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A중소기업측 공동대표가 해임되면서, 투자했던 C회사에 대한 경영권도 강탈당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협의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큰 손실을 보게 된 사례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이 오가는 업무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BtoC기업인 경우에도 기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제품 또는 설치 하자 등으로 인한 문제일 것입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객이 제조물하자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실제 발생한 상황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기업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고,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 기술등 기밀자료가 유출되어 영업상 극심한 손해를 겪고 있을 경우
이외에 중소기업이 겪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기밀자료의 보관에 대해서도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에서 나간 직원이 기밀자료를 그대로 들고 나가 경쟁사에서 사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기밀자료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직원이 기밀자료를 들고 나가 경쟁사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그 경쟁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임직원선에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정확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고, 영업손실 또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영업 손실만 얻은채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부 임직원의 배임, 횡령 발생시
외부와의 분쟁뿐만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투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임원 혹은 직원들이 배임이나 횡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법률조치를 취하여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나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직원들이 별도로 법적조치를 알아보고, 법적절차를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기업에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다양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팀을 운영하며 사내변호사들을 고용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사내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무팀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사내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업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경험있는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기업인 H사의 기업법률자문변호사는 물론, 영광군,무안군의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분쟁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기업자문외에도 공공기관 법률자문, 의료기관 법률자문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기업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자문,
입증된 기업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법률자문과 관련된 상담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