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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포기각서 쓰면 양육비 청구소송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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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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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양육비 포기각서와 양육비 청구소송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양육비는 안받기로 하는 경우인데요.
아이를 직접 키우고자 하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용하여, 배우자가 양육비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서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다가, 그러면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한 유명한 여배우가 얼마 전 20대에 재벌가 유부남을 만났다가 아이를 빼았겨 다시 아이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일체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에 서명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밝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여배우는 아이의 친부와 법률혼 관계는 아니었지만, 아이를 다시 되찾으려는 마음으로 실제 각서에 서명을 하고, 그 뒤로 양육비를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부부가 함께 노력해도 키우기 힘든 것이 자녀인데, 싱글대디, 싱글맘이 다른 도움없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 일을 하여 소득이 있어야 자녀를 돌볼 수 있기에 그 어려움은 배가 되는데요.

​아이 양육에 대한 양육비 포기각서를 이미 쓴지라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양육비 청구소송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비 받기를 포기하고 혼자 힘으로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가정의 아이들은 여유로운 상황에서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가 원하는 모든 교육을 시켜주는데, 혼자 벌어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내 아이에게는 아이가 원하는 것도 제대로 해주고, 사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절대 혼자서 힘들지 마시고, 전배우자에게 아이의 부모로서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세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양육비 포기각서까지 작성하게 한 상황이라면 전배우자가 순순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겁니다.

이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시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미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사이에서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권을 사전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협의내용이었다면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협의를 하여 일방이 양육권을 갖는 대신, 다른 일방이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실제 대법원의 판례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초의 협의가 민법 제837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잇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90므699 판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부당한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자서 노력해도 자녀를 키우기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세상에서 양육비 포기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받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광주이혼변호사의 도움으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방법을 찾고, 자녀를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하실 수 있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은 물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의뢰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조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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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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