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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처벌, 민사소송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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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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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는 물론, 회사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회사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 매달 나가는 생활비, 식료품값,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 입장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주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퇴직후 14일 이내 주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급여는 제 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운영되어야 직원들 월급도 주는 것 아니겠냐며 은행 이자나 매입대금을 우선시 할때, 근로자들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려우니 회사가 정상화될때까지만 급여를 몇퍼센트 삭감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회사가 정상화되어도 삭감되었던 부분은 따로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이상 회사 유지가 힘들어 질 경우,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진행하는데요. 법적으로 퇴직금은 당사자와 별도 합의한 것이 없다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은 나몰라라 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들이 안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제때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본인의 동의없이 임금이 삭감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고는 퇴직금까지 제때에 못받고 계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지만,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후에도 밀린 급여가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여 밀린 급여를 받아내는 방법인데요.

임금체불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다 보니,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반드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처벌을 원하냐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처벌까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할 경우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법률전문가 없이 혼자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이다 보니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의를 통해 소취하를 원하게 됩니다. 만약 '고소를 취하해주면 바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겠다', 또는 '우선 일부를 줄테니, 나머지는 고소 취하후 지불하겠다.', '임금을 몇차례에 나누어주겠다.'는 회사측 말만 믿고 덜컥 고소를 취하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만 빠져나간 후, 체불된 급여를 주지 않는 악덕사용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다시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원한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고소를 할 수 없어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절대 합의를 쉽게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거나,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이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여 드림은 물론, 피의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체불임금을 충분히 받은 후 소취하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형사소송으로 미지급 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데 형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급여를 받아내면 좋겠지만, 만약 사용자가 돈이 없으니 징역을 살겠다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만으로 미지급 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통해 못받은 급여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때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만약 사용자가 많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상황이고, 채무까지 많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으므로,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전 가압류를 진행해야 판결문이 나온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 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금체불 형사소송은 물론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명가에 문의해보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전국의 형사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비대면상담은 물론 비대면소송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어려워마시고 지금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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