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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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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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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있던 중, 다른 사람을 만난 경우 이혼을 원해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혼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까지 갈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이혼에 있어서 다른 나라가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를 한 경우에도 혼인이 이미 파탄났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을 허가할 경우, 비유책배우자가 희생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한다 해도 모두 기각될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에게 혼인을 유지할 마음도 없는데,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이혼을 할 수 없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에 일부에 한하여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인정된 최근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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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는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여년 전 혼인을 하고 그 사이에 자녀 두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또 아이를 갖게 되자, 원고인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은채 2차례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면서 부부의 사이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꼬, 이후 피고는 집을 나가 살며 주말부부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원고는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원고가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 등을 확인하게 된 피고는 원고와 다투며 폭행을 가하여 원고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집을 나와 2년간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측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가 이미 몇년간 별거중이고, 원고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는 표면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능의 정도로 파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유 또한 원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어서라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가자마자 원고 명의 계좌에서 2,100만원 상당을 인출하고, 그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8,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는 이혼 후 증가될 재정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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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됩니다.(대법원 2004므1033 판결)


따라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를 하여 인용되기 위해서는,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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