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장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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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6본문
옆집 남자 말이야.
와이프한테 이혼소송을 당했데.
뭘 잘못했길래 이혼소송을 당했지?바람폈나 보구만?
흔히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이혼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 가정에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는 그 가정사를 열어봐야 알지요. 생각보다 억울하게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배우자의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혼소장이라니요.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이혼소장을 당한다고 해서 유책배우자는 아닙니다.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나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다 어린 아이도 있어서 가정을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
알고 보니 배우자가 외도를 해놓고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라면, 우리 법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은 유책증거를 재판시 활용하여 이혼소송이 기각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모두 기각되는 것은 아닌데요.
오랜시간의 시간이 흘러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많이 약화되었을 때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여 무조건 안심하시기보다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크게 잘못한 부분이 없고,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이혼소장에 적힌 사유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가정에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하게 대응해 왔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서 배우자의 이혼소송 기각을 원하시는 경우,변호사를 통해 대처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응답으로 대응하시기 보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법률사무소 명가 변호사들과 함께 이혼소송의 원고측 변호사는 물론, 피고측 변호사로서 적극적으로 방어함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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