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부동산 계약 파기 분쟁을 겪고 있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4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7월 개정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율도 크게 인상하였는데요. 다만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세금폭탄을 막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고, 원래 보유하고 있던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막상 집을 팔려고 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다음 매수자가 실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세만기가 다가와 연락을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문자만 보내고 잠적하는 세입자도 있어 골치가 아플텐데요. 게다가 전세금 외에 요구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주지 않을 경우, 이사가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는데요. 예전에야 이사비용 정도였지만, 지금은 2000만원~6000만원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제시한 위로금을 제시했음에도, 세입자가 집이 구해지지 않는다며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입자가 퇴거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다가, 갑자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며 나가지 않을 경우, 부동산 계약 파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잘못이 아닌데도 세입자가 말을 번복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결국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결국 계약파기에 대해 매수자 측에서는 부동산 계약 파기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계약이 일방의 책임에 의해 파기되었을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매도자 측에서는 계약파기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말을 번복하여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보니 매도자는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세입자에게 계약파기에 대한 배상을 주장한다고 해도, 세입자 또한 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 매매계약 당사자 및 세입자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당사자간의 분쟁은 해결이 되지 않기에,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어보세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계약갱신이 가능한 상황인지, 혹은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드리며, 이에 따라 부동산 계약 파기로 인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법리적 검토 및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부동산관련 정보는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상담 및 비대면 상담, 비대면 소송은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