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다양한 무고죄 승소사례를 통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무조건 잘못했다며 사과하라고 했던 기억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을텐데요. 살면서 가장 억울한 일은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누명을 쓸때까 아닌가 합니다.

무고죄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나를 형사처분이나 징계목적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허위사실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걸까요?

여러 무고사건을 보면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나, 사회 이슈화를 시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게 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달리 자신의 상황때문에 순간을 모면하려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느 상황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전남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무고죄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릴께요.

 

 


<성폭행 무고죄 승소사례>


의뢰인A씨는 실제 결혼을 전제로 B라는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B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A씨와 B여성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자 B여성은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결국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A씨의 직장 특성상 성범죄 연루사실만으로도 치명적이었는데 B여성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직장으로 찾아와 난동을 피워 직장생활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B여성의 남자친구란 사람도 A씨에게 연락하여 협박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피의자 신분이 된 A씨는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희 전남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B여성의 형사사건에도 매 공판기일에 적극 참여하며, 법정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카카오톡 문자내용, cctv영상, 녹취록 등 무고를 밝혀내기 위한 증거들을 열심히 취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B여성(피고)이 결혼을 전제로 소개받은 의뢰인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맺었으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아 이에 대한 모욕감을 느끼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 무고의 동기가 충분하고, 의뢰인의 진술은 일반적인데 반해, 피고인(B여성)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없어 무고를 저지른 피고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갈죄 무고죄 승소사례>

C씨, D씨(의뢰인들)는 본인들이 키우는 축사근처에서 공사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여 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하고 피해금을 송금받았는데요. 인지수사로 진행된 사건에서 오히려 시공사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나이가 60세가 가까운 농민임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영장청구를 하고, 다른 사건으로 인해 얽혀있는 업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갈을 당했다는 피해자라는 현장소장도 소환에 불응하고, 나머지 참고인들도 증언시 조사내용을 부인하거나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전남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실제 공사현장은 C씨, D씨가 운영하는 축사와 매우 가깝고, 건설장비가 인근 마을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소음으로 인해 공사중단을 요청하고, 건설회사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공갈죄의 경우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데, 건설공사현장에서 피해발생이 예상되니 민원을 넣겠다고 말한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뿐 아니라 실제 소음, 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사례분석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가 아니며, 공사중단 요구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한것이 부당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C씨, D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의 금전요구는 피해보상차원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음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토지 경계가 훼손되었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로 기소된 사례>

의뢰인 E씨는 토지소유주의 동생으로 누나의 토지와 경계에 있는 F씨가 토지를 성토하며 돌담을 무너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가 오히려 F씨에게 무고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전 소유자가 돌담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법정진술을 하는 등 E씨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전소유자가 밭을 경작할 당시의 네이버 지도 거리뷰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여, 전 소유자가 밭을 살무렵부터 바위주변에 일렬로 늘어선 돌들이 있어 이를 경계로 알고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받아내 피고의 주장과 부합함을 주장하고, 전소유자가 증언을 번복하였으므로 최초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돌담을 본적 없다고 증언하던 주변 증인들의 경우에도 돌담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돌의 경계선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하고 잇으며, 어두운 돌무더기가 양토지의 경계선에 존재하였다는 증언들을 받아내고, 13개월의 차이를 두고 촬영된 네이버 지도 거리뷰화면을 볼때 인공적인 음영이 확인되는데 이를 단순한 그림자나 화면왜곡으로 보기 어려우며, 돌무더기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막연한 주장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F씨가 토지를 매수한 시점까지 사진등을 통하여 존재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돌무더기가 F씨의 성토작업 이후 사라졌다면 E씨나 그 혈족이 경계표 훼손자로 F씨를 지목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한 행위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무고를 저질러 부당하고 엄중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전남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처럼 확실하게 무고죄를 밝혀내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실을 밝혀내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승소경험은 물론, 이후 피고를 대상으로 접근금지가처분까지 진행하였던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남 광주형사전문변호사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승소사례와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광주형사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상담 예약은 명가로 전화주시면 가능합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