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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상속, 유산상속분쟁에서 내권리를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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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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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아는 L그룹의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명예회장의 조카딸이 자신의 오빠를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명예회장이 여동생이 주택을 매수할 때 그 자금을 지원해주었는데, 이때 명예회장의 여동생이 자신의 아들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였고, 이후 그 아들이 이를 매도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허락없이 사용했다고 하여 여동생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먼 재벌집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산상속이란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리 가족이고 형제라 하더라도 유산상속분쟁은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유산상속분쟁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남 광주유산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1.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유산상속순위와 비율

우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을 하며 유언이나 유언장을 남겼고,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을 경우, 이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별도로 유언을 한 것이 없다면 결국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되게 되는데요.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일때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만약 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할 때)보다 상속을 0.5배 더 받게 됩니다. 

즉, 배우자는 1.5배, 자녀(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을 경우는 부모) 각각 1배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상속분의 상속비율대로 똑같이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 생각된다면

하지만 내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때 충분한 도리를 다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주거비용을 내드렸다거나, 요양원 비용이나 병원비를 혼자 지급했다거나, 아픈 부모님의 수발을 들어왔다면 그렇지 않은 형제자매들과 똑같이 상속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주장하여 인정될 경우, 기여분만큼 유산상속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언장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한명에게만 모든 유산을 주기로 하였다거나, 한명에게만 너무 많은 유산을 주기로 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겨 자녀 한명에게만 모든 유산을 주기로 하였다거나, 한명에게만 너무 많은 유산을 주기로 하였다면 해결방법은 없을까?

만약 피상속인에게 아들1명과 딸2명이 있었는데 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남긴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되는데요. 아무리 유산이 주는 사람의 마음이라지만, 유산을 받지 못하는 자녀의 입장으로서는 같은 자녀인데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유산상속분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장이 있기 때문에 1대 1대 1로 균등하게 재산을 나눠가질 수는 없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내 몫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재산상속 지위에 있으면서도 유언등을 통해 제대로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상속을 받지 못한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모나 형제자매라면 1/3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자가 존재할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3. 내가 모르는 사이, 유산이 이미 분배되었을 경우

유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외국에 살고 있었다거나, 오랫동안 왕래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전혼자식이나 혼외자식인 경우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유산상속때 공동상속인의 협의를 통해 유산이 분배되어야 하지만 본인을 빼고 유산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유산이 분배된 상황이므로 전남 광주유산상속변호사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내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비율은 위와 동일합니다.

4. 상속받아야 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만약 상속받아야 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A가 돌아가셨고, 그 유산을 할머니B와 할아버지의 자녀 3명(C,D,E)이 물려받게 되었는데, 할아버지의 자녀 중 첫째인 C가 이미 10년전에 사망한 경우, C의 자녀 C1, C2가 C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함께 유산상속을 받게 된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B나 D,E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C의 자녀 C1,C2는 상속소송을 통해 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상속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변의 시선을 인식하여 유산상속에 대한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유산상속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유산상속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쟁이 생기기 전이라도,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한다면 상속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법적인 부분이 많이 고려되어야 합니디. 단순히 상속재산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증여부분, 상속채무부분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며, 기여도에 대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하기에 광주상속변호사의 경험과 법률전문성이 필수적인데요.

전남 광주유산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속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속법률정보가 있는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현재 외국에 계시거나, 먼거리에 계셔서 방문상담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텐데요.
전남 광주유산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전화나 보이스톡을 이용한 비대면상담 및 비대면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니 어려워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의 문을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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