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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이혼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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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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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서를 하는 이유는 부부가 서로에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며, 언제나 함께 할 것임을 맹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하객과 가족, 친지 앞에서 혼인서약을 한 것을 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바로 눈앞의 이성에 빠져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륜이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고 있지만, 배우자만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불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배우자와 가족의 충격과 그 배신감, 신뢰감 상실은 왜 알지 못할까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비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의주신 여성분도 비대면상담예약을 하신 분으로, 상담내용은 배우자의 불륜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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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기존에는 칼퇴근을 하던 남편이 자꾸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평소에도 야근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요. 이상하게 매일 야근을 하는 일이 계속되고, 주말에도 회사에 일이 있다며 자꾸 밖으로 나가자 이를 의심한 아내는 남편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 통화내역에는 거래처 남자 직원들의 이름만 많이 있었는데요. 이에 안심하고 남편의 카카오톡을 확인하던 아내는 남편이 자주 통화한 거래처 남자 직원의 카톡을 클릭해보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둘사이의 대화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방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싶다, 오늘 좋았다 등 더이상 볼 수 없는 내용이 가득했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아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상간녀의 이름을 거래처 직원으로 저장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에 큰 상처를 받으셨지만, 아내에게는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결혼생활은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불륜 위자료를 청구하여 남편이나 상간녀 모두에게 그 댓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던 아내가 광주상간녀상간남소송으로 유명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비대면 상담 요청을 하신 것이었는데요.

 

 



불륜에 대한 위자료

이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불륜 위자료 이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이혼할 경우보다 위자료가 더 작게 산정되게 됩니다. 

​위자료를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를 우선 선택하셔야 할텐데요.
불륜 위자료는 상간녀에게만 받을 수도 있고,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간녀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 돈도 가정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불륜 위자료 소송은 그 증거가 중요한 만큼, 두사람의 불륜이 입증될 수 있는 대화내용이나 사진, 블랙박스 녹화본, 숙박업소 이용내역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상간녀나 상간남이 배우자가 혼인을 한 것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녀나 상간남이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소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의하실 점은 소송 가능한 기한이 있다는 것인데요.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부쟁행위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둘 중 한 기간만이라도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되어 불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아내분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고, 최근에 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분에게는 소송기간과 소송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는데요.

소송기간은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거나, 상간자가 답변서를 빨리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소송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방식은 원고가 우선 손해배상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한 뒤, 상간녀나 상간남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상간녀나 상간남이 소장을 받고도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판결 결과를 받게 됩니다.

결국 아내분은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는데요. 자녀가 어려 자녀를 데리고 움직이셔야 하는데, 소송 내용이 외도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직접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하시기는 힘드신 상황이라 소송 또한 비대면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로 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셨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소송에 필요한 증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의 아내분의 경우엔 불륜에 대한 증거는 있었지만, 상간녀가 불륜임을 알고도 만난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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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소송은 입증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간녀나 상간남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불륜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만큼 광주상간녀상간남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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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상간녀상간남소송에 대한 풍부한 사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law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위의 상담사례와 같이 비대면상담, 비대면소송 또한 가능하오니 비대면상담이나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법률사무소 명가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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