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황혼이혼은 싫고, 졸혼은 애매할 경우 광주황혼이혼졸혼변호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6

본문

1년에 두번 있는 큰 행사,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1년에 두번밖에 없는 명절이긴 해도, 명절에는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년간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터져나와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명절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역이동 자제를 권고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시집, 처가집을 방문하셨을텐데요. 육체노동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배우자의 가족과 친지로부터 받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배우자의 태도로 인해 갈등이 최고에 이르며 묵혀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인기간이 20년 정도 되는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인기간이 길다 한들 이혼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황혼이혼과 졸혼,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황혼 이혼
결혼 후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다가 나이가 들어 하는 이혼
5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 하는데 이때 이혼한다 하여 황혼이혼이라 일컬음 

황혼이혼이란 부부가 자녀를 낳고 수십년을 살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결혼한 뒤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한 부부가 50~60대가 되어 하는 이혼을 황혼이혼이라 하는데요.

그간 서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및 자녀의 결혼 문제 등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참고 살던 부부가 50~60대가 되어 더이상 자녀를 돌보아야 할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0~60대가 되어 이혼을 결심한다 하더라도, 막상 이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자녀가 장성하기는 하였지만 요즘은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면서 자녀들이 나이가 먹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보니 결혼식장에서 이혼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도 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 자녀들과 함께 하는 가족행사가 있을 경우 부부 일방은 참석을 안하게 되는 등 가족들에게까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 이혼을 함으로써 단점이 많은 경우도 황혼이혼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고 졸혼을 하자니 졸혼도 애매한데요.

몇년 전 한 유명 남자원로배우로 인해 널리 퍼지게 된 졸혼의 경우, 결혼을 졸업하겠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혼
결혼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일

하지만 애매하게 서로 합의하고 졸혼을 한다 하여도 상대방에게 이성관계가 생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비록 부부가 서로 졸혼을 하기로 이야기는 했지만, 상대방에게 이성이 생기고 이로 인해 부부 일방이 이혼을 주장하게 될 경우 초기의 졸혼에 합의했던 이유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졸혼이 단순한 합의이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졸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생활비를 각자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쪽은 이미 졸혼을 했는데 왜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혼이 아니기에 재산분할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비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초라한 황혼기를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 이혼은 싫고, 법적 구속력 없는 졸혼은 애매하다면 그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 법적 효력이 있는 졸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정을 통할 경우 황혼이혼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재산분할은 물론, 졸혼의 장점인 혼인관계가 대내외적, 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조정이란 이혼소송 전 거치게 되는 절차인데요.
우리 민법은 이혼에 있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지만, 만약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조정은 바로 이 절차를 이용한 것인데요. 

사실상 황혼이혼과 졸혼의 장점을 가지게 되면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제도라는 것에서 긍정적입니다.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도 이러한 조정절차를 통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졸혼을 진행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연금분할까지 지급받으면서도 법적으로 졸혼을 인정받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071648482

 
조정을 통해 법적인 효력을 가진 졸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조정에서 별거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부부가 합의하면 됩니다. 이때 조정조항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항목을 기입하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황혼이혼 및 졸혼과 관련된 법률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같아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지만 황혼 이혼은 싫고, 법적 구속력 없는 졸혼은 애매하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광주이혼변호사들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도 확인가능하시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상담 예약, 비대면 상담 예약 및 비대면 소송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