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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 인지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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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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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태어난 자녀를 보고 행복해야만 할 시기에 자녀의 출생방법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법률혼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법률혼 부부사이의 자녀로 추정하여 그대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지만 만약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난 상황이라면 자녀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혼을 하였지만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가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분명 이혼을 하였고, 친부가 존재하지만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의 자녀는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 친부가 있음에도 전남편의 자녀로 아이가 추정되게 되는 것인데요.


자녀를 낳은 것은 축복이지만, 태어난 자녀를 친부와 친모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민센터에서 듣는 순간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남편에게 다른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알려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텐데요.


특히 이러한 상황을 전남편이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간주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황은 더욱 머리아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상황이 빈번했는데요. 아무래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해야만 했고, 친생부인의 소의 경우 피고가 전남편이 되어 소장을 받게 되다보니, 이혼 후 전남편이 자녀 출생을 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방법이 생겼는데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친생부인허가청구의 경우 친모 또는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고 받은 심판문을 가지고 구청등을 방문하여 인지신고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실무상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여도 법원에서 전남편에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경우는 친모나 전남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고, 친부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인지허가청구가 그 방법입니다.

 


인지허가청구란 친부가 사건본인, 즉 자녀를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자녀에 대한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인지허가청구 필요서류는?

인지허가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서가 필요하며, 친모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부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지허가청구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의 모)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의 모와 전남편)

* 혼인관계증명서 (사건본인의 모와 전남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의 모와 전남편) 각 1통

* 출생증명서(출생병원) 1통

* 유전자검사서 1통


다만 이러한 인지허가청구도 만약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불가능하며, 만약 친모가 전혼 배우자와 별거중이기는 하지만 전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만약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거나, 전혼 배우자와 동거중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낳은 경우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해야만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모가 별거중이기는 하지만 전혼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하여만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출생신고에 인지허가청구 필요서류로 전남편의 증명서까지 필요하다 보니 출생신고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친부로서 내 자녀에 대한 당연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려워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사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가사사건에 대한 법률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인지허가청구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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