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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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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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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생활동안 내가 헌신, 기여했던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내 몫을 요구하고 분할하는 것은 이전 결혼생활을 확실히 마무리하는 일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재산을 관리할 때, 대게 일방이 관리하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일방의 경우, 우리가 모은 재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거지요. 

그렇다면 부부가 각각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쉬울까요? 이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특유재산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혼인생활동안 벌었던 재산을 모두 특유재산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혼을 하는 부부가 감정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대게의 경우에는 이혼, 유책사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결국 광주 이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겁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경우,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주장하여 확실하게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하였다가 추가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추가 재산은 재산분할 당시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일방이 일부러 재산 일부를 은닉하였음을 모르고 재산분할을 하였다가 이후 이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후 
배우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이미 협의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하였다 하더라도 추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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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청구인과 청구외 A는 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가 헤어진 뒤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2008년, 2009년 이혼소송 본소와 반소를 진행하여, 2011년 5월 이혼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쌍방 모두 항소하였고, 이후 항소가 기각되어 2012년 9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A가 종전 소송에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은닉하였다고 하며 2014년 8월 A를 상대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이후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로 하여 2016년 2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이 종전 소송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제출된 것이어서 제착기관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데,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2000므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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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이 만일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부 일방이 재산의 일부를 은닉하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2년의 시효가 지나기 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여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법률사무소로, 의뢰인의 현명한 재산분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비대면상담 및 비대면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로 전화하시어 비대면상담 또는 비대면소송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후 상담료를 송부하시면, 예약된 시간에 전화 또는 보이스톡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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