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폭력남편과 국제이혼, 위자료받고 F6비자연장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8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오늘은 폭력남편으로 인해 국제이혼을 결심한 외국인 아내분에 대한 국제이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그녀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행복한 삶도 꿈꾸었던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집안의 맏이로서 동생들과 아픈 부모님을 책임져야 했던 한집안의 가장이었던 그녀는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을에 이미 한국으로 시집을 간 이웃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을 전해듣기도 하였던 그녀는 자신도 한국사람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며 가족들에게도 좀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주고 싶은 마음에 국제결혼을 신청하였고, 친절해보이던 30대 후반의 남자와 만난지 몇일만에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며 한국과 한국남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던 그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었던 그녀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부터 남편은 짜증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툭하면 알아듣지 못한다며 손찌검을 했고, 손찌검으로 시작된 폭력은 이후 점점 심해져 그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출을 하였고, 국제이혼을 위해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혼후에도 한국에 체류를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이 결혼을 위해 한국에 오면서 발급받았던 비자는 바로 결혼이민비자인 F6비자였습니다. 한국에 초청된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F6비자를 연장하여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해당 체류자격으로는 한국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이나 면접교섭을 이유로 체류할 수 있겠지만, 의뢰인의 경우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밝혀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출국을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이 한국체류 목적으로 폭력을 유발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재판부에서도 엄격하게 보고 있으므로,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에서 폭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과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조정절차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과실로 인한 이혼으로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F6비자연장(F6-3으로 비자변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F6-3비자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체류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필수적인데 이혼으로 F6-3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귀책사유가 적혀있거나, 위자료 금액이 적혀있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을 결심하였지만, 한국에 체류를 원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이혼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이혼조정조서의 청구취지 및 조정조항에 해당사유나 위자료부분을 기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국제이혼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 및 노하우를 통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예약은 법률사무소 명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