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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외도, 이혼소송중 외도라고 위자료소송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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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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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상담 잘해드리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별거, 이혼소송중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였다며 저희 법률사무소에 광주이혼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미 파탄난 부부사이로 ,별거중이거나 이혼진행 중인데 배우자가 자신에게 혼인기간중 외도를 저질렀다며 유책배우자라고 몰아가는데 억울하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별거중, 이혼진행(협의이혼, 이혼소송) 중 다른 사람을 만난 경우(배우자가 주장하는 '외도'), 유책배우자에 해당될까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별거중 외도

우선 별거중 외도는 별거가 사실상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출장, 회사, 아이들 교육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 일방이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는데요.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유책배우자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혼을 전제로 별거중이었다면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부부사이에 이혼에 대해 완전하게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이기에 별거중 외도를 하였다고 하여 그 외도 자체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외도 전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도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바 있습니다. (2011므2997)

 

이혼소송중 외도

이혼소송중 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판례에서 본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중에 있을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기에 소송 중 외도 또한 부부사이에 이혼합의가 완전하게 된 상태에서 외도를 한 경우 또한 불법행위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숙려기간 중 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물론 법률혼 기간에 해당되므로 해당기간동안 외도를 한 경우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 한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중 외도는 불법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별거나 이혼소송 중 다른사람을 만나는 것은 분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완전히 부부사이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는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헤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결국 이로 인해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해버릴 경우 첨예한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경우 다른 사람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난 것과 혼인관계 파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신청이 진행되기 이전, 긴 별거상태에서 다른사람을 만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만났던 시기가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신청 이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에 대해 부정행위로 몰고 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 별거에 들어갔었던 것과, 당시 부부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였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결국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이르를 수도 있는데요.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별거중인 상태, 혹은 서로 이혼에 합의한 상황에서 다른사람을 만났다가, 별거중 외도, 이혼소송중 외도로 위자료소송을 당할 처지에 이르렀다면 광주이혼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의 광주이혼변호사들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률전문성 및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이혼상담하여 드리고, 소송 진행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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