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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서도 섹스리스(잠자리거부)가 이혼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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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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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섹스리스로 인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다소 민감한 부분인 부부의 잠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혼사유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혼의 부부의 경우, 이혼사유에 잠자리 문제가 포함이 되는데요. 
잠자리 거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잠자리 거부를 해야 하며,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사실 잠자리 문제는 부부에게는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대해 터부시하는 문화때문에 사실 이문제를 밖으로 끄집어 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잠자리 거부로 인해 불만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존심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다가 결국 갈등이 커져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에서도 잠자리 거부, 섹스리스로 인해 이혼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비해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법률혼과 같이 동일한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동거와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생기며, 만약 헤어지게 될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이유없는 섹스리스, 즉 잠자리 거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비유책배우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실혼관계에서 섹스리스로 인해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받은 사건을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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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과 B군은 부모의 권유로 처음 만났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만나게 되어 약 5개월 후 양가 상견례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A양은 예단, 예물, 결혼식비용, 혼수 비용 등으로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B군은 결혼식비용으로 4000만원 및 패물비용 5400만원, 예물비용 800만원 등 1억이 넘는 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A양과 B군은 9개월간 사귀면서 월 2~3번정도 만났지만 손을 잡는 등의 스킨쉽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런 B군의 행동이 자신을 아껴주기 때문이라 생각한 A양은 결혼이후에는 B군의 행동이 바뀌겠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밤은 물론, 이후 두달간 A양과 B군사이에는 잠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B군은 A양과 잠자리를 가지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A양이 B군에게 손을 가져다대도, B군은 손을 치우고 그냥 잠들어버리곤 했습니다.

이후 A양이 이에 대해 물을 때마다 B군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기다리라고만 하였고, 병원에 가보자는 A양에게 오히려 자신은 신체적, 심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며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기를 두달 결국 A양은 B군의 이러한 행동을 더이상 참지 못하고 가전, 가구, 이불, 그릇 등을 싣고 짐을 싸서 신혼집에서 나왔는데요. 그러자 B군의 가족들이 패물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양은 유책사유가 B군에게 있으니 패물을 돌려줄 수 없으며,  B군은 A양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군의 가족들 또한 이 소송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결혼식 비용  및 위자료로 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패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반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A양)와 피고(B군)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혼수품을 모두 실어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 후 피고의 식구들이 원고를 찾아가 결혼예물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원인은 원고와의 성관계를 아무런 이유없이 기피하면서 성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장래의 부부공동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될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원고에게 좌절을 안겨준 피고의 잘못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단기간의 동거생활에 그쳤을지라도 결혼식을 올린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동거하기에 이르렀다면 그 결합정도는 사실혼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사실혼 관계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 경위, 원고가 이 사건 혼인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원고가 혼수로 준비해 간 가재도구의 대부분을 회수해가는 한편 피고로부터 받은 이사건 패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사실혼 부부 사이에 섹스리스로 잠자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2개월간 동거하는 등의 상황에 이르른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한다는 판례인 동시에, 사실혼의 경우에도 일방이 이유없이 잠자리를 거부하고, 잠자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장래 부부공동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될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원고에게 좌절을 안겨준 피고의 잘못에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더불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자의 경우,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패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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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으로 인해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광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 법률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사실혼, 이혼사건에 대한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나의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주는 곳,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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