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300일 전 출생한 아이라면 출생신고는? (이혼후아이 친생부인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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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막상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런저런 재산상의 이유나 자녀, 부모님 등 가족간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당장 이혼을 하지 못하고 별거를 하는 경우가 그 예인데요. 이외에도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가출을 하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배우자의 반대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별거는 하고 있지만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처음부터 이혼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듯,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 현실은 늘 원하는데로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겨우 이혼을 마무리하였지만, 이혼은 소요되는 기간이 깁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에 협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러 법원에 간 상황이라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이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 아이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숙려기간이긴 해도, 당사자에게는 하루하루가 길고 긴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재판이혼을 할 경우 이혼에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혼숙려기간, 별거기간(사실상 이혼) 중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생했다면?"
이기간동안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생했다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거나, 사실상 이혼상태로 별거중일 경우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친생자추정원칙이라 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17. 10. 31.]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친생부인 허가청구가 필요한 경우"
따라서 민법 제844조 제3항의 내용처럼 이혼하기 전 임신을 하여, 이혼후 300일 이내에 아이를 낳은 경우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해 친생추정을 배제해야 하는데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해 이혼후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아이의 엄마 뿐만 아니라, 전남편도 가능한데요. 만약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전남편 또한 친생부인허가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후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닐 경우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거나,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일 수 없는 이유(장기간의 별거)등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받게 되면 민법 844조 3항에 따른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되어 전남편과 이혼후 아이간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심판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을 방문하여 인지(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친부의 경우라면 친생부인 허가청구가 아닌 인지 허가청구로 가능합니다.
인지허가청구란 친부가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허가를 받을 경우 민법 844조 3항에 따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거나, 전남편과 동거한 기간 중 출산한 아이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만 친생추정 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전이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사실상 전남편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한 상황이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친생자관계 존재확인소송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를 통해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법률절차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친생부인허가청구, 인지허가청구,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 다양한 청구 및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노하우와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녀의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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