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이혼 양육비 기준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모든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렇겠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이미 자녀들이 성년이 된 경우에는 본인의 이혼후의 삶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되겠지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또 하나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자녀의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지만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친권, 양육권 문제는 결국 가정법원의 직권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양쪽 부모 중 자녀에게 더 나은 복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때 자녀와의 친밀도나 자녀의 의사, 경제력 등이 모두 반영되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껏 양육권을 가지고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양육비로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혼 양육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감하신 분들을 위해 광주이혼상담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양육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 양육비 기준은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모든 부모가 형편이 동일하지는 않기에 부모의 소득상황과 자녀의 수, 자녀 나이가 고려된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매년 개정되지는 않기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20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년에 개정된 이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자녀는 2명이 기준이기에, 자녀가 1명일 경우, 기준표에 나온 금액에 20%를 가산하고, 2명이면 그대로, 3명이면 23% 감산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1명만 있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3살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세전 600~699만원 사이일 경우, 산정기준표의 구간은 1,379,000원이 됩니다.

자녀가 1명이므로 1,379,000원*1.2(20% 가산)하게 되면 1,654,800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의하실 사항은 이 금액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양육비입니다.


 

 

"제가 양육자인데요.

그럼 최종 나온 산정기준표 구간에서

반을 비양육자로부터 받으면 되나요?"

 

 

최종 나온 금액에서 반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최종 나온 금액은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모가 각각 내야 하는 비율이 무조건 5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부가 반반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위에 나온 최종금액 1,654,800원의 50%인 827,400원을 비양육자가 지급하면 되지만, 만약 재판을 통해 이혼 양육비가 산정될 경우,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자녀의 거주지역, 고액치료비 내역, 고액 교육비 내역,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등에 따라 양육비율 및 양육비를 다르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양육비 기준,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특히 합의이혼시 배우자가 양육비를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2%에 그친만큼, 이혼 양육비로 인한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광주이혼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상담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이혼소송 경험 및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혼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광주이혼상담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셔서, 합리적인 이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상담 및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