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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 1억3천채무가 변제금10%로(1440만원)으로 결정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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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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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1억 3천 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변제금 1,440만원으로 개시결정난 광주개인회생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의 광주개인회생 성공사례

사건번호: 2019개회******
채무자: 서 ㅇㅇ
나이, 성별: 30대 초반, 남자
직업: 일용직
가족관계: 자녀 2명 양육중 (배우자 가출로 연락두절)
총 채무금액: 131,748,144원 (원금 61,313,668원, 이자 70,434,434,476원)
월평균소득: 2,500,000원


이번에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가장이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가장이 되면서 생활비로 채무가 갑자기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보니 제대로 취직을 할 수 없었고, 아내 또한 자녀 둘을 양육하느라 밖에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진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원금을 조금이라도 상환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고금리대출이다 보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채무자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는 가출을 해서 연락두절이 되었고, 나쁜 일인줄 알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채무자 본인도 범죄를 저질렀다가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가 최근 출소하여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의 문을 두드린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채무자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는데요.

회생 신청서에 배우자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우자가 연락두절인 상태라 배우자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1/2이 반영되기 때문에 배우자 관련 자료 제출은 필수이며, 배우자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 개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배우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개시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파산사건과는 다르게 개인회생은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법원에 잘 설명할 경우, 자료 미제출이 있더라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법률사무소 명가의 많은 회생파산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배우자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의 개시결정을 받은 광주개인회생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가 일용직이지만 성실하고 꾸준히 일을 하여 월 평균소득이 25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며,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두아이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3인가족으로 210만원의 월생계비가 인정이 되었고, 월 가용소득이 40만원으로 산정되어, 월 40만원씩 36개월, 도합 1,440만원을 성실히 납부할 경우 1억 3천여만원의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만원 x 36개월 = 1440만원, 원금 기준 23% 변제율)

즉, 실제 1억 3천여만원의 총채무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1%의 변제금 납부로 나머지 89%의 채무를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외에도 다양한 광주개인회생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개인회생은 물론, 난이도가 있는 사건에 대한 개인회생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기에 믿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채무로 인해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 절차인 광주개인회생을 고민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의 문을 두드리시면 저희가 광주개인회생을 도와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