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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and Jeollanam-do divorce attorneys (English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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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8

본문

 

 

 

Many wives live in Gwangju and Jeollanam-do. 

You may had dreamed happy and cozy family even though your nationality is different with your husband. 

 

However, what you faced was an incompetent and violent husband. You need some legal help to finish this unhappy married life. That's why you need an international divorce attorney now. 


​Don't worry about F6 Visa. If the major faults of divorce is by your husband, you can still stay in Korea. Of course, it's also available to raise your kids here. Do not hesitate to consult an international divorce attorney.

The divorce attorneys of Lawfirm Myungga is available to communicate with you in English. Even if English is not your mother tongue, don't worry. Vietnamese, Chinese, Thai, Russian are also available through an interpreter.

Lawfirm Myungga is the divorce law specialized attorney, qualified by Korean Bar Association. 

 


We have many experience of international divorce lawsuit.
If you want to consult, pls call our office to set up the consulting schedule. 
International divorce such as Vietnamese divorce, Chinese divorce, Thai divorce and Russian divorce.

Consult with Lawfirm Myungga about your divorce procedure.

office : 062-227-7223
address: 1F, Dong-san BD, 70, Jisan-ro, Dong-gu, Gwangju

 

 

 


​많은 외국인 아내들이 전남, 광주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실제 고향을 떠나 한국에 왔을 때는 비록 신랑이 나이차이가 나기는 해도, 친절한 모습에 따뜻한 해외에서도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을 방문하셨을텐데요. 너무 짧은 기간에 만나 결혼을 하고 다문화가정을 이루다보니 실제로 남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계속적으로 때리고, 욕을 하는 등 폭력을 가하거나, 돈도 벌어오지 않고 생활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경우도 있어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족이 없는 외국에서 이혼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걱정은 외국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F6비자가 만료되며 고국으로 바로 송환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다문화가정이혼시 한국에 자녀가 있는데 국적이 달라 자녀를 빼앗기게 될까, 강제송환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주된(major) 이혼사유(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하고서도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후 체류자격을 갖추어 체류하던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주된 이혼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아이를 양육하면서 한국에서 사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수많은 전남 광주지역 다문화가정의 국제이혼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걱정하시는 비자문제까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진행하여 드립니다.

​외국인 아내들이 특히 이혼시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는 이혼변호사는 많지만, 과연 이혼상담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영어로 상담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일텐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변호사 영어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베트남어나 중국어, 태국어, 러시아어 등은 통역을 통해 진행가능하니, 다문화가정 국제이혼을 원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전남 광주 국제이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