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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자소송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소송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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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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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많은 의뢰인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적했다거나,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해야 하는데 핸드폰 번호 외엔 다른 인적정보가 없을때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상간자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도 이런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외에도 행방불명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에 이러한 문의를 하십니다.


주소를 몰라도 소송 가능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시 주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송시 상대방에게 송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송달이란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당사자나 소송관계자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송달을 통해 이러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서면을 보내 알려주어 상대방이 반론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을 할 수 없고 소송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합법적인 방법인데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실조회를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은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되며, 해당기관 (통신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번호가 필요하기에, 사실조회 이전에 먼저 소장 접수가 필요합니다. 소장 작성시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므로 상대방의 주소란에는 주소불명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정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는 어렵지요.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거나, 은행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통신사나 은행에 가입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을 위해서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송유형, 관할법원, 사건번호, 어떤 항목을 이유로 요청하는지,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이 승인할 경우 대상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만 확인 가능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송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 서류를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교부할 뜻으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말하는데요.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에 있어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진행하게 되며, 게시된 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하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많은 민사소송, 상간자소송,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시간만 보내기 보다는 법률사무소 명가 변호사들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여 신속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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