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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파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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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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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태풍으로 연일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끔은 태풍처럼 버티기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지만,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 좋은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도 이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바로 결혼전 파혼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한 획을 그을만큼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굳건하고, 양가의 축복을 받는 결혼일 경우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사실 결혼을 하려다 보면 결혼식, 혼수, 예단문제 등으로 인해 마찰을 겪기 쉬운데요. 특히 당사자간에 상황이 해결되면 좋지만 당사자를 넘어 양가의 감정싸움까지 계속되면 결혼이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식장을 잡고, 청첩장을 돌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보다는 결혼전 파혼이 낫다는 생각에 결국 파혼을 택하게 되는데요.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파혼을 선언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요.

만약 귀책사유가 없이 파혼을 통보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은 물론 위자료 청구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파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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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싸우고 헤어졌다가도 다시 사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요.
의뢰인도 남자친구(원고)와 싸우다 여자인 의뢰인(이사건의 피고)의 이별통보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만남과 헤어짐이 여러차례 반복되었지만 결국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가가 만나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하였고, 한달 후 결혼식 날짜를 약 6개월 후로 잡아 결혼식장을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모친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느낀 의뢰인은 결국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혼 파기를 위해 고민하다가 실제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남자친구(원고)에게 몸이 안좋아 불임이 될 수 있다며 파혼을 통보하고, 남자친구에게 빌렸던 대여금 및 반지구입비용과 그간 받았던 선물을 모두 반환하였는데요.

그런데 파혼을 통보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남자친구와 그 부모)는 부당한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받아 교통사고가 난 것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새차 구입비용의 1/3에 해당하는 비용 1300여만원 및 그간 남자친구가 용돈 및 명절 인사비용 명목으로 주었던 돈인 245만원을 합친 금액인 1500여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고, 남자친구에게는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을, 남자친구의 부모에게는 각각 500만원, 즉 도합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파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여 약혼에 이르렀다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한 것이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파혼한 것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남자측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돈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귀는 도중 남자친구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몇십만원의 용돈명목의 현금을 받은 부분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대납명목으로 받은 현금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저희 파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지급받은 돈 245만원은 교제하는 관계에서 증여한 것임을 주장하엿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별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지출한 비용인 치료비와 차량구입비는 약혼해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로부터 원고가 약혼해제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한 부분이 인정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론이 참작되어 남자친구였던 원고에게는 위자료 700만원을, 그 부모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일방적인 약혼파기로 인해 하마터면 원고측에 3500여만원을 지급할 뻔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명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종 위자료가 1300만원으로 크게 감액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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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파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파혼에 서로 합의할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할 경우 위와 같이 파혼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 만큼, 파혼을 할 때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만약 파혼을 하였다가 파혼 소송을 당해 부당할 정도로 높은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이 사건의 피고처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인 파혼을 당했을 경우도 법률전문가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파혼 소송 상담시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의 진행가능성 및 소송방향에 대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로 상담예약 주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현재 비대면 법률상담도 가능하므로, 만약 비대면 법률상담을 원하실 경우 법률사무소 명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법률상담 방법: 법률사무소 명가 비대면 상담 예약 -> 상담료 송금 -> 예약시간에 전화 또는 보이스톡으로 상담
비대면 소송도 가능한데요. 

비대면 소송의 경우 비대면 상담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카톡 또는 이메일로 송부후 착수금을 진행하시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다음에는 파혼시 집값, 결혼비용, 예물예단 등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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